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728,06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41,728,06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S3P9228AZZ MCU 15,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5,609,000원을, S912XHY128F0CLL MCU 40,5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89,560,25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7,298,250원 및 그 중 21,570,190원에 대하여는 2012. 4. 30.부터,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41,728,06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S912XHY128F0CLL MCU 40,5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9,560,25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소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로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서약
원고는 2004. 7. 16.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2. 기존의 거래협약을 대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 원고는 2009. 2.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
MD/JC/YD 모델 차종의 부품
원고와 피고는 2009. 7.경 원고가 현대자동차 MD/JC 모델의 차종에 장착될 차량용 디지털시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위 프로그램이 기록된 MCU<2>(부품명 S3F8419XZZ-QZ89, 이하 'MD/JC MCU'라 한다)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MCU 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 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4>, <5>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MD/JC MCU 및 현대자동차 YD 모델의 차종에 적용될 MCU(부품명 S3F8419XZZ-QZ89, 이하 'YD MCU'라 하고, MD/JC MCU와 통틀어 'JC/YD MCU'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량 40,000개, 희망납기일 2014. 3. 10.로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피고가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YD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YD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개별계약이 성립되었다.
JD 모델 차종의 부품 피고는 원고에게 현대자동차 JD 모델의 차종에 적용될 MCU(부품명 S912XHY128F0CLL, 이하 'JD MCU'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3. 발주량 20,000개, 희망납기일 2014. 1. 3.로 기재된 발주서를, 2013. 8. 20. 발주량 20,000개, 희망납기일 2014. 2. 3.로 기재된 발주서를 각 교부하였다.<6>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JD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JD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개별계약이 성립되었다.
TQ/PA 모델 차종의 부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1. 현대자동차 TQ/PA 모델의 차종에 적용될 MCU(부품명 S3P9228AZZ-QZ88, 이하 'TQ/PA MCU'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량 15,000개, 희망납 기일 2014. 3. 10로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3. 13. TQ/PA MCU 100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TQ/PA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TQ/PA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개별계약(이하 YD MCU 및 JD MCU의 각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개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환급 등
ASIC IC의 납품대금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피고가 2011. 2.경 지급한 ASIC IC의 납품대금 중 환율인상에 의한 단가상승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단가상승분 21,057,190원을 환급하였다.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2,8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분할하여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환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44,000,000원 중 11,440,000원은 2013. 12.경까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32,560,000원은 2014년 2월분 납품대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환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임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C은 2011. 1. 1.부터 피고의 기술연구소장 겸 원가총괄 담당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 해당부서 이사로 승진한 이후 2013. 3. 1.부터는 피고의 영업 품질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2012. 1. 1.부터 피고의 생산·구매 담당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는 해당부서 이사로 승진하여 납품단가 결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약 4년 동안에 C에게 합계 약 20,000,000원, D에게 합계 약 9,000,000원의 금원을 각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라 한다), 피고는 2014. 1.경 피고의 임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 금품수수사실을 알게 되었고, C과 D는 2014. 2. 17. 피고에서 사직하였다.
피고의 해지의사 통보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금품수수로 상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의 직원 E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은 그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진도 2014. 3. 12. 및 2014. 4. 2. 2회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재차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도 발송된 무렵에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원고의 부품 납품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피고가 발주한 TQ/PA MCU 100개<7>를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 E이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피고가 발주한 JC/YD MCU 40,000개<8>를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수령확인을 받지 못한채 위 부품을 피고의 사업장에 두고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 18 내지 22, 25, 27,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1, 17, 20,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해지 해제 여부 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 여부 1)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7. 16. 체결된 자동차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거래협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0. 1. 2. 체결된 것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루어질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여 MD/JC MCU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하여 2009. 7.경 체결된 것으로서 MD/JC MCU가 적용되는 제품이 단종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디지털시계에 적용되는 MD/JC MCU의 전량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은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 최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이 상당한 비용과 인원 등을 투입하고 이를 기초로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 예정된 경우, 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속적 계약의 내용,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의 정도, 계약이 이행된 정도 및 당사자의 계약 위반의 경위, 내용 및 정도와 그 시정 여부 또는 시정 가능성,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수수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존속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울 정도로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최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메일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2014. 3. 3.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로 피고에게 상호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금품을 제공한 C, D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의 임원이었고, 원고가 C, D에게 제공한 금품이 그 횟수나 금액, 상대방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납품단가가 과다하다는 판단으로 기존에 지급한 납품대금의 일부를 환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위 환급 건과 관련된 피고의 임원들이 원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의 직원 E이 2013년경 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납품한 TFT칼라 통합창 부품 및 JD MCU 부품의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약 45%~50% 가량 더 비싸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4. 1.경 원고의 직원 F에게 이를 추궁하자 원고의 대표이사 G가 E에게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은 원고 측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해제 여부
관련 법리 계약의 해제는 흠 없이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미 계약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급부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9> 참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성질을 가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해제의 권리는 계약 또는 민법 제544조<10> 이하와 같은 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민법 제543조 제1항<11>참조) 외에는, 판례가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일정한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함부로 긍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048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 전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발주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MD/JC MCU에 관한 개개의 채권·채무관계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YD MCU, JD MCU 및 TQ/PA MCU의 각 수량을 정하여 개발 및 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각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본계약에 기초한 각 거래의 개별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제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근본적으로 뒤 엎는 성질을 가지므로,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에 기한 해제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 해제권 또는 법정 해제권에 기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해지의 효력도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개개의 채권. 채무관계는 그것이 아직 이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기본계약 제40조 제2항에서도 '이 사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효력은 해당 개별 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기본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효력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JD MCU 40,500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JD MCU 40,5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이 2014. 3. 3.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3. 및 2013. 8. 20. 성립한 JD MCU 40,500개에 관한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JD MCU 40,500개의 발주를 받은 후 2013. 9. 16. 퓨처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퓨처'라 한다)에게 JD MCU 40,500개를 발주하였고, 2014. 3. 31. 퓨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퓨처로부터 JD MCU 40,500개를 인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된 이후에 퓨처로부터 JD MCU 40,500개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는 개별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의 준비로서 한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퓨처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들어 개별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퓨처가 2014. 3.경 공급처와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퓨처로부터 JD MCU 40,500개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퓨처는 공급처에 JD MCU 40,500개를 다시 반품할 수 있어 원고가 퓨처와의 관계에서 JD MCU 40,500개를 반드시 인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퓨처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퓨처로부터 JD MCU 40,500개를 인수하여 피고에게 인수요청 및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JC/YD MCU 40,000개 및 TQ/PA MCU 15,000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JC/YD MCU 40,000개의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TQ/PA MCU 15,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4. 3. 3.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2. 21. 성립한 이 사건 각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발주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가 2014. 1.경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임원들이 2014. 2. 17.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JC/YD MCU 40,000개 및 TQ/PA MCU 15,000개를 발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발주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신뢰관계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개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TQ/PA MCU 100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TQ/PA MCU 100개의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TQ/PA MCU 100개를 발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TQ/PA MCU 100개에 관한 새로운 개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가 2014. 1.경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임원들이 같은 해 2. 17.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같은 해 3. 13. TQ/PA MCU 100개를 발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발주는 앞서 본 신뢰관계의 파탄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미 수령한 JC/YD MCU 40,000개 및 TQ/PA MCU 100개의 납품대금 41,728,060원 및 이에 대한 그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 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통틀어 '소촉법령'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로부터 TQ/PA MCU 15,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납품대금 15,609,000원을, JD MCU 40,5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납품대금 189,560,2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ASIC IC의 납품대금에 관한 환급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피고가 2011. 2.경 지급한 ASIC IC의 납품대금 중 환율인상에 의한 단가상승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단가상승분 21,057,190원을 환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ASIC IC의 납품대금에 관하여 21,057,190원을 환급한 것은 원사업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 라 한다) 제11조<12>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13>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 ASIC IC의 납품 대금에 관하여 환급받은 21,057,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에 관한 환급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경 납품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 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2,8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분할하여 합계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환급약정을 한 후, 위 44,000,000원 중 11,440,000원은 2013. 12.경까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32,560,000원은 2014년 2월분 납품대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환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TFT칼라 통합창 부품에 관하여 44,000,000원을 환급한 것은 원사업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 TFT칼라 통합창 부품에 관하여 환급받은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 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 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 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077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지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는 각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14>에 따른 '원사업자' 및 '수급자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각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현대자동차 여러 모델의 차종에 장착될 차량용 디지털시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위 프로그램이 기록된 MCU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판매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관련 부대사업에는 프로그램개발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현 대자동차 여러 모델의 차종에 장착될 차량용 디지털시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한 것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15>의 용역위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MCU에 위와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것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16>의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7> 3) ASIC IC의 납품대금에 관한 환급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ASIC IC의 납품대금에 관하여 환급받은 것이 하도급법 제11조이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08.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ASIC IC를 최초 단가 730원에 공급하되, 다만 이후의 단가는 추후 협의하여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ASIC IC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5. 24. 피고에게 ASIC IC 공급계약의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915.86원/달러에서 1081.75 원/달러로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ASIC IC의 단가를 730원에서 875원으로 인상하여 납품대금을 계산한 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원고에게 ASIC IC의 단가를 875원으로 계산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ASIC IC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화로 ASIC IC의 단가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ASIC IC 단가조정 공문과 견적서에는 C이 참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C은 그 무렵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품수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ASIC IC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ASIC IC 제품의 단가를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것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ASIC IC를 단가 875원에 납품하고 있던 도중 피고의 대표이사가 I으로 변경되었는데, I은 ASIC IC의 단가 인상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구매부 이사 D에게 수차례 책임추궁을 하였고, 2012. 4. 6.에는 원고에게 종전 ASIC IC의 단가 875원은 가단가임을 전제로 단가를 875원으로 계산하여 기지급한 납품대금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합의하였던 730원을 정단가로 하여 다시 계산한 납품대금의 차액의 환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에 관한 환급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에 관하여 환급받은 것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던 가격으로 피고에게 TFT칼라 통합창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TFT칼라 통합창 부품을 납품받은 때로부터 10개월 후에 '원고의 TFT칼라 통합창 부품 납품단가가 현대모비스의 납품단가보다 비싸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현대모비스의 납품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TFT칼라 통합창 부품을 제조하는 하도 급업자였고, 원고의 주거래처가 피고이어서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을 요구받은 금액이 44,000,000원에 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을 요구한 시점도 그 납품대금의 지급시기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을 일부 환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환급받은 ASIC IC의 납품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어서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을 요구받은 금액이 44,000,000원에 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을 요구한 시점도 그 납품대금의 지급시기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TFT칼라 통합창 부품의 납품대금을 일부 환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환급받은 ASIC IC의 납품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김재형 위광하 각주1)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거래된'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채용되어 전자제품의 두뇌역할을 하는 핵심칩으로서 단순 시간예약에서부터 특수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이다. 각주3) 프로그램의 오류 부분을 찾아내어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각주4)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1항의 'S3F8419ZXX-QZ89'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5조의 'S3F8419ZXX-QZ89'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6) 포장단위 관계로 실제 수량 합계는 40,500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7) 2014. 3. 13.자 발주물량이다. 각주8) 2014. 2. 21.자 발주물량이다. 각주9)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각주10)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각주11)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각주12)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각주13) 제11조(감액금지) 1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14)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15)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16)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17)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18)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각주19)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20)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21)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각주22)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4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주24)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각주25)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6)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각주27)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각주28) 제2조(정의) 11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29) 제2조(정의) 6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30)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각주31) 1. 물품의 제조 각주32) 2. 물품의 판매 각주33) 3. 물품의 수리 각주34) 4. 건설 각주35) 2012. 8.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여받아 피고가 직접 MCU에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것으로 개발 및 공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공 정화지침 III. 1. 가. (1). (사)항에서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여전히 위탁받은 MCU의 품질을 보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MCU의 공급에 관하여 '제조 하도급'으로 명시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8.경 이후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는 여전히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