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441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15행, 제12쪽 제18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1쪽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2쪽 끝 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4쪽 제17행의 '갑'을 '을'로 각각 고치면서 제4쪽 제10행의 '30.'을 삭제하고, 제5쪽 제4행의 '퇴직금 명목으로'와 '304,629,728원을' 사이에 '이 사건 보직해임일까지 산정한'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3, 6호증, 제7호증의 1, 제10, 18 내지 22, 4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M, I 의 각 증언이나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급여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위적 주장이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당심 추가 예비적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

'처우유지 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는 '처우유지 약정'과 관련하여 약정 당시 H에게 F이나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H와 원고 간에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처우 유지 약정'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처우유지 약정' 사실을 자백하였다고도 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2015. 4. 9.자 준비서면 해당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이사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부가적·예비적으로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원고는 H가 원고에게 '처우유지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1인 주주나 그 밖의 다른 자로부터 개인용도 사용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지적하였던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신청의 제1심 증인 I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이나 2015. 11. 10.자 준비서면 등에서 '처우유지 약정'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처우유지 약정'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보직해임 이후부터 임기만료일까지였음에도 제1심이 그 중간인 이 사건 이사해임까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그 후부터의 기간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원고는 2015. 7.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이사해임까지의 보수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처우유지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19쪽 참조)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처우유지 약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설령 당심에서 이 사건 이사해임 이후 부분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처우유지 약정' 사실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보직해임의 부존재, 무효 여부

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피고의 2014. 5. 30.자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를 부사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를 부사장 직에서 해임한 것은 사내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지위를 변경한 것인데 상법상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제1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제13,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14. 5.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H를 선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17:20경 C 그룹 전체의 게시판에는 같은 날 개최되었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른 인사공고가 게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위 기재 내용과 함께 원고를 부사장 직에서 면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과 2014. 7. 11.에 이메일을 보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공고를 다시 한 번 주지시켰고 나아가 그 후 2014. 7. 1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고문 위촉 철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미 2014. 5. 30.자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부사장 직에서 해촉하고 고문으로 위촉하여 K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 바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 스스로도 2015. 4. 6.자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피고가 2014. 5. 30.자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상법상 이사회 회의록에 법정증거력이 부여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그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보직해임은 2014. 5. 30.에 있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내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을 제3호증,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2013. 3. 28.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래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부사장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내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4. 9. 26.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게다가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사장 직에서 해임되면서 상근 고문으로의 위촉을 제안 받았으므로 비상근이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사장의 보직 해임 권한이 주주총회에만 있다는 전제이지만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의 정관에는 부사장의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직해임 이후의 보수 등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이사해임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 등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더하여 제1심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직해임이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는 직급이 없는 무보수의 사내이사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런데 이후 원고가 유보수의 상근 고문 위촉을 거부하여 그 위촉이 철회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보직해임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 이상, 설령 그 후의 이 사건 이사해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사해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보수나 그에 부수한 학비보조금,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이사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원고는 성과급과 관련하여 당심에서도 피고가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업적평가를 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달리 당심에서 제출된 2015.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성과급 청구 부분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쪽과 원고의 2016. 3. 21.자 준비서면 제11, 12쪽 참조) 다른 청구 부분 금액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지적하는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2014. 6. 2.부터 2014. 6. 20.까지 실제로 'K'에서 상근 고문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하고 있으나, 주장과 같은 근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촉 철회로 고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상근 고문 직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