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676,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시스템, 폐쇄회로 감시녹화시스템(CCTV)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 사이다.
원고는 2004. 7.경부터 2007. 5.경까지(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2012. 10.경부터 2014. 8. 31.까지(이하 '제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인수
피고 C은 양수인(원고, 피고 C 및 피고 C의 처 F) 대표로서 2004. 7. 1. 양도인 (E, K, L, M) 대표 E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양수인들은 피고 회사의 양수 대가로 양도인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 10,600주를 1주당 5,000원씩 총 53,000,000원에 인수하고(양수인별 인수 주식 수는 원고 1,802주, 피고 C 5,968주, F 2,830주이다), 피고 회사의 양도인들에 대한 채무 64,500,000원의 상환 자금을 피고 회사에 현금 투자하기로 하여, 결국 양도인 측에 합계 117,500,000원(= 53,000,000원 + 6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C과 G의 이사 취임 및 원고의 금원 지급
피고 C은 2004. 7.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G는 2005. 3. 21.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5. 4.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4. 퇴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7. 7.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경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제1, 2차 퇴직
원고는 2004. 7.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다가 2007. 5.경 퇴직하였다(이하 '제1차 퇴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31. 다시 퇴직하였다(이하 '제2차 퇴직'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69,871,2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③ 7,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퇴직보험료 8,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바, ①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고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에 대한 제1, 2차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 8,400,000원, 제2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 7,356,000원, 제2차 근무기간의 미지급 임금 69,871,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제1차 근무기간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근무기간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 보수로서 위 각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04. 7.부터 2007. 10.까지 총 8,400,000원의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원고를 위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고도 원고에게 위 퇴직연금보험료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8. 9.경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위 퇴직연금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설령 합의서(갑 제8호증) 내용과 같은 주주총회 결의 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미지급 보수4,601,115원{= 9,202,230원(= 2013. 1.분 2,671,970원 + 2013. 2.분 3,265,130원 + 2013. 3.분 3,265,130원) × 50%}, 2013. 4.부터는 위 합의서 내용대로 매출액에 순 마진율을 곱한 금액의 50%인 15,973,213원 합계 20,574,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04. 7.경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연 3.6%의 이율로 기한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 피고 C과 G 사이의 동업관계는 제1차 퇴직 무렵인 2007. 5.경 이미 종료되었거나 늦어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2008. 4. 4.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동업관계 종료 또는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4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금원 일부의 대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에서 위 주식 가치 17,665,000원(= 3,533주 ×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35,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피고 C과 G는 우선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되, 이후 G도 동업에 참여하여 각 1/3 지분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고 G,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를 공동 운영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일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제1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거의 매출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 피고 C과 G는 2013. 3.경 피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피고 C과 G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투자금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가 제1차 퇴직 이후인 2008. 4. 4.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피고 C과 G는 1995년 내지 1997년부터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무렵 실적 악화로 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의 용산지역대리점 영업을 하던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원고, 피고 C과 G는 우선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되, 처음에는 원고가 인수자금 중 20,000,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는 대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20,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G도 2006년경부터 출자를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피고 C과 G가 각 1/3 지분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양수인 대표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7. 7. 이 사건 금원 중 20,000,000원을, 피고 C은 나머지 97,5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1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출자비율대로 피고 C과 F가 피고 회사 주식 10,600주 중 83%인 8,798주를,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중 17%인 1,802주를 각 취득하였다.
그 후 G가 40,000,000원을 출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2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함에 따라 피고 C이 33.34%, 원고, G가 각 33.33%의 비율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피고 C과 G 외에 장비설치 및 A/S 담당직원인 I, 회계업무담당직원인 J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로서 영업활동이 피고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고 C은 주로 피고 회사의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G는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에게 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공동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2차 근무기간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2차 근무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할 무렵 추가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제1, 2차 근무기간에 있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피고 회사의 운영방식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제2차 근무기간 당시 원고의 지위가 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제1, 2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임원 보수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보건대,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따라 또는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1차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006. 4.경부터 2007. 10.경까지 8,40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정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금액과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금액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연금보험 가입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위 보험료 납부기간에는 제1차 퇴직 이후 제2차 근무기간 이전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퇴직연금보험의 보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제2차 근무기간의 약정 급여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당초 급여 약정의 내용 및 성격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주주인 원고, G, 피고 C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재입사할 당시 처음에는 원고의 기본급을 2,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가 2012. 12.분부터 G, 피고 C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3,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식대보조금 100,000원, 직무수당833,330원을 더한 3,933,330원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약정 급여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 또는 주주로서의 이익배당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급여 약정 변경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과 G는 2013년 초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의 겸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위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합의 사항의 효력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원고, 피고 C과 G는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순 마진율의 50%를 개인 급여로 책정한다. 2. 개인투자금액은 연 24%의 이율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한다. 3. 1, 2항 합산금액이 책정된 연봉(세무서 신고 금액)을 넘는 경우 책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 주주(상근)의 합의서'(갑 제8호증) 초안을 마련하였고, 위 합의서 내용에 찬성한 G와 피고 C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주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388조, 제368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참석한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 주식의 33.34%를 보유한 피고 C과 피고 회사 주식의 33.33%를 보유한G의 찬성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원고, 피고 C과 G가 지급받을 2013. 4. 1.부터의 이익배당금 또는 이사로서의 보수를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순 마진율의 50%로 책정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지급 약정 급여액의 산정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급여
피고 회사가 2013. 4. 이전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3,933,3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3. 29.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의 급여 일부로 4,897,69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미지급 급여 중 원고가 구하는 4,601,1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4.부터 2014. 8.까지의 급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부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책정된 연봉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출액에 순 마진율을 곱한 금액의 50%를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4.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①부분 기재와 같은 매출을 발생시켰고, 피고 회사의 순 마진율이 영업 매출액의 17% 정도인 사실, 비엠케이코스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로 피고 회사가 26,799,55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12. 11. 피고 회사로부터 1,897,69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
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4.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급여로 아래 표 ③부분 합계15,973,212원(= ②부분 순 마진액 합계 31,946,425원 × 50%)에서 위 1,897,695원을 공제한 14,075,5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의 보수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과 G가 2014. 8. 4.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손실이 계속되는 한 2013. 4. 이후 미지급된 상근주주(원고, 피고 C과 G)의 급여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 위 결정사항은 피고 회사의 2/3 이상의 주주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쳤다거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 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피고 C과 G가 지급받을 2013.4. 이후의 이익배당금 또는 이사로서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2차 근무기간의 미지급 약정 급여로 합계18,676,632원(=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미지급 약정 급여 4,601,115원 + 2013. 4.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약정 급여 14,075,5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 C에게 2004. 7.경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년경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2008. 3. 31.자, 2009. 6. 5.자, 2010. 2. 12.자 자산현황상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식투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회사의 부채 중 개인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04. 8. 2.부터 2006. 11. 30.까지 원고에게 월 1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피고 C과 G가 피고 회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대표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피고 C과 G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117,500,000원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금원을 피고 C과 G가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업관계 종료 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의 존부
원고가 2007. 5.경 제1차 퇴직을 하고, 2008. 4. 4.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14. 8. 31. 제2차 퇴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피고 C과 G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피고 C과 G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산 없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청산금 내지 정산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원고는 2016. 1. 29.자 및 2016. 5. 31.자 각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임금 액수를 62,386,465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는 당초 미지급 급여액으로 ① 2013. 1.부터 2013. 12.까지의 총 급여 45,999,960원(= 3,833,330원 × 12개 월)에서 2013. 3. 29. 및 2013. 12. 11. 수령한 급여 6,795,390원(= 4,897,695원 + 1,897,695원)을 공제한 2013년 도 미지급 급여 39,204,570원, ② 2014. 1.부터 2014. 8.까지의 급여 30,666,640원(= 3,833,330원 × 8개월) 합계 69,871,210원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월 3,933,33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 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한 62,386,465원을 미지급 급여액으로 주장 하고 있다. 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미지급 급여액은 같은 기간 실수령액 9,202,230 원(= 2013. 1.분 2,671,970원 + 2013. 2.분 3,265,130원 + 2013. 3.분 3,265,130원)의 50%인 4,601,115원이다.
각주3) 피고 회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 회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원고의 위 영업 매 출로 인하여 발생한 마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순 마진율은 해당 매출액 자체의 순 마진 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순 마 진율이 '0'이라고 할수는 없다.
각주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피고 회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상 비엠케이코스모 주식회사에 대 한 매출액이 72,6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 1, 2의 비엠케이코스모 주식 회사에 대한 2013. 12. 6.자, 2014. 2. 20.자, 2014. 3. 20.자 매출액 합계는 위 회사와의 계약서(갑 제16호증의 2)의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합한 계약금액인 242,000,000원과 일치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44197
판결선고
2016. 7. 15.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