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46711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1.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직접 견적서를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도 담당하였다(이하 각 공사를 순번란 기재 번호로 특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