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519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8면 제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부터 제8면 제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과 피고 C는 모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에 있어 동순위에 있으므로,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다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채권자들이 평택시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 사이에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통지 등이 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고 B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승낙을 받거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평택시에 도달된 날 이후에 압류한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 등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압류가 경합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우선채권자인 평택세무서의 조세채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국민연금법 제98조에 따른 우선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등 채권, 나머지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들의 일반채권의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금 114,279,897원은 채권양수인들과 우선순위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뿐, 원고와 피고 C 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권자들에게 귀속될 배당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배당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 평택세무서가 피고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배당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처분잔액 회수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가 운영하는 F의 출자증권 처분잔액 19,793,06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로부터 양수한 채권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택시는 2012. 9. 21. D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1. 2. 23.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을 2011. 2. 23.부터 2011. 8. 28.까지, 보증금액을 267,081,690원으로 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1. 6. 21. 보증기간을 2011. 6. 21.부터 2011. 8. 28.까지, 보증금액을 9,190,310원으로 정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D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각 계약보증서를 평택시에 제출한 사실, 평택시는 2012. 8. 6.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 11. 5. 평택시에 계약보증금으로 41,440,7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 11. 5. 평택시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D의 출자증권 처분잔액인 19,793,060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의 출자증권 처분잔액을 회수한것은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의한 것이고, D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증권 처분잔액의 회수와 위 양도받은 채권은 별개의 채권에 기한 구상권 행사이므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회수한 출자증권 처분잔액이 채권양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채권양도는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D의 남편 I으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D로부터 허위로 채권을 양도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B의 채권양수 당시 양도대상 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고 B가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에는 평택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없었으며, 원고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평택시가 공탁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1. 12. 20. D와 사이에 양도대상 채권총액을 79,574,710원으로 하여 D가 평택시에 대하여 가지는 기성금 지급완료시까지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평택시의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 B는 2012. 1. 17. D와 사이에 양도대상 채권금액을 10,850,000원으로 하여 D가 평택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평택시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고 B가 양수받은 채권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가 평택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대상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되어 있는 이상 위 각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B가 D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D의 평택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만이 양도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