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219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C은 2015. 3. 12. 피고회사의 주주들에게 정기주주총회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소집통보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5. 3. 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 승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었는데, 그 중 31,000주(약 51.66%)는 C이, 25,390주(약 42.31%)는 원고가, 1,810주(약 3.01%)는 D이, 1,800주(3%)는 E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2015.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는 원고와 C이 참석하였는데,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 승인 건'은 원고의 반대에도 최대주주인 C의 찬성에 따라 가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위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C은 2015. 10. 30.자로 F과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발행주식 31,000주를 403,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2015. 11. 20. 253,000,000원, 2015. 12. 10.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F의 요청에 따라 위 31,000주에 대하여 F 명의로 개서하였다.

마.

C은 2015. 12. 1.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2. 15.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를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참석주주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하여 2015년도 이사 보수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C이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2015. 12. 15.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수 집행이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5. 12. 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사항인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보수가 집행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집행이 완료된 2015년도 이사 보수에 관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결의의 취소는 2008년 이후 계속된 C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당시 주주의 구성과 이 사건 결의 당시 주주 구성이 다르므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이 사건 결의와는 별개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결의 취소가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C은 2015년도 임원 보수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이익이 있다.

3)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다른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결의의 취소가 C의 위법행위 시정이나 피고 회사의 손해 보전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것이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매해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취소와 다른 해의 이사 보수 지급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이나 갑 제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가 C의 다른 위법행위 시정이나 피고 회사의 손해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주 구성을 달리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집방법이나 의결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결의 이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 주주총회결의의 유·무효가 주주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종전 주주총회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에서 "원심이 분할합병으로 피고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후에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승인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나"라고 판시한 점을 든다. 그러나 위 사안은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고, 분할합병계약에 따른 주주 구성의 변경 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서 위 분할합병의 효과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더구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는 2015년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대체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그에 따라 2015년도 이사 보수를 집행한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C,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6. 3. 14.자 주주명부(갑 제19호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 회사의 2015. 12. 28.자 주주명부(을 제12호증)에는, F이 2015. 12. 22.경 J, K에게 각각 3%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F이 주식매수 직후 6%의 지분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F에 대한 지분 양도는 명의신탁이거나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주주가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F에게 피고 회사 발행주식 31,000주를 403,000,000원에 매도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위 31,000주에 대하여 F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F 명의의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거나 위 주식매매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위 2015. 12. 28.자 주주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F이 J와 K에게 2015. 12. 22., L에게 2015. 12. 28. 각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J, K, L이 피고 회사의 2015. 12. 28.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는, 이들이 2015. 12. 28. 이전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354조 및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 결의일인 2015. 12. 15.로부터 3개월 전인 2015. 9. 15.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주 지위 유무를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2015. 12. 1.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20. 주주 지위를 취득한 F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결의에는 절차 및 결의 방법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54조와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3항은 그 문언 그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지정을 하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5. 12. 1. 당시 주주인 원고, F, D, E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집통보를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다른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를 해 왔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주주는 당해 연도 1. 1.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어야 하는바, 2015. 1. 1. 당시 주주가 아닌 F이 2015년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제388조,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40조 제1항,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결의를 반드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든 상법 조항이나 피고 회사의 정관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결의를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이 사건 결의의 취소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C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매해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사 보수를 정해 왔고, 이 사건 결의에서 문제된 2015년도 이사 보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새롭게 정해지고 집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C에게 2015년 이사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한편 퇴직금의 경우 2006. 3. 3. 자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4호증의 별첨 2 참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바(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 제2항 참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14년도까지의 보수는 그 때까지의 주주총회결의로 정해져 집행되었고, 2015년도의 보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정해져 집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2015년도 이사보수 집행까지 완료된 이상,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 회사가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함에 따라 원고의 소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각주1) D은 2013. 9. 10.경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E은 2013. 9. 11.경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 회사는 2015. 11. 2.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2016. 4. 20.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3) 피고 회사는 등기임원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006년도, 2007년에는 2인 주 주였던 원고의 남편인 망 G(2008. 2. 18. 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과 C의 동의하에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8년, 2013 년도에는 C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2인 주주였던 원고와 C의 동의하에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2010, 2011년도의 경우 원고의 대리인 H가 참석하였다), 2012년도에는 2인 주주였던 원고와 C의 참석하에 참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원고, C, D 참석하에 참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올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 참조).

각주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일부라도 주식의 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같은 안건에 관하여 새로운 결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각주5)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분할합병계약승인결의의 유·무효는, 분할합병의 효과를 승인한 정기주주총회결의 당시 주주의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의의 유 · 무효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주주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일부 판시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은 회사분할로 주주구성에 단체법적인 변화가 있는 예인데, 주주구성이 일반적인 개인법적 변동만 있는 경우(예 : 일부 주식의 양도)에는 추인가능성이 어찌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도 있다(1, 제22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제617쪽) (원고 2016. 4. 29.자 참고서면 첨부 자료 재인용).

각주6) 원고는 201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523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계속 중이다.

각주7)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8) 피고 회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각주9) 한편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월 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각주10)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각주11)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각주1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각주13) 피고 회사 정관 제17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각주14) 피고 회사 정관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각주15) 피고 회사 정관 제42조(사업연도)

각주16)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각주17) 2. 지급기준

각주18) 1) 3년 미만 임원 재임기간의 퇴직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각주19) 2) 임원재임기간 3년을 초과한 퇴직임원에 대해 퇴직년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직위별 재임기간의 배수를 합산 적용한다.

각주20) 사장 3배수, 부사장, 전부 2배수, 상무 이사 1. 5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