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5나20580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26,489,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962,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위 피고들이 나머지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5%, 위 피고가 나머지 25%를 각 부담한다.

6.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29.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3. 1. 29. 16시부터 2014. 1. 29. 16시까지, 보장금액은 1,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소유의 F 이동식 크레인[1991. 1. 1.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제작한 최대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담보하며 위 크레인이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안 면책손해를 제외한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손해를 입어 수리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건설기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G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관 2분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공·철공·오우수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H을 선임하였고, 위 공사 중 PC박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운영하는 I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인 J을 작업팀장으로 선임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D이 운영하는 K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요청하였고, 이를 구비하고 있지 않던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일 임대료 280만 원으로 책정하여 임차하였다.

4)

원고는 피고 D의 의뢰를 받고 2013. 12. 28.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3. 12. 28.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의 지휘·감독 아래, L은 작업팀장인 J으로부터 옮겨야 할 PC박스의 위치 및 무게, 이동할 장소 등을 듣고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가로 2.5m, 세로 10m, 폭 1.5m, 무게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여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I 소속 직원 M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PC박스에 걸고, 망 N, O는 설치장소 주변에서 L에게 수신호를 하여 운반을 보조하며, J, P, Q은 옮겨진 PC박스를 조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2)

L은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이 18.2톤임에도 과하중 경보장치를 끈 상태에서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4단 붐대가 망 N의 머리를 충격하여 망 N이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붐대 불상의 부분이 O의 몸을 충격하여 O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방법 등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L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크레인이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도록 하던 중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망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로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근로자 망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로,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로, L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과하중 경보장치를 사용하여 중량 초과 여부를 주시하며 허용 적재하중 이하의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중 경보장치를 끄고 위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PC박스를 매달아 운반한 과실로 망 N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5. 15.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H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B, 원고는 각 벌금 500만 원, L은 금고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019).

2)

이에 대하여 H, 피고 B, L 및 검사(원고에 대하여)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배척하면서 다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H, 피고 B은 각 벌금 300만 원, 원고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L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88).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66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과부하 상태에서 작업한 L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지만,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H 등 피고 B, C의 현장책임자 과실과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한 현장책임자인 J의 과실 및 작업 도중 PC박스에 뛰어오른 O의 과실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위 H 등 현장책임자와 인부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 C J이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가 PC박스에 뛰어오른 적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L의 무리한 작업과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수리 불량에 기한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들의 안전교육 미시행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 19, 20, 21, 30, 33, 40호증(가지번호를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3, 4, 5호증, 을라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의 상황

가)

'K'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 D의 직원인 R은 피고 C의 크레인 대여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사고 전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뒤, 크레인이 위치할 지점을 기점으로 200톤급 크레인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직원 에게 200톤급 크레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L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6:50경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도착하였고, 피고 C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B의 작업팀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J으로부터 옮겨야 할 PC박스의 위치, 무게, 이동할 장소 등을 설명 듣고 현장을 들러본 뒤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지점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 R이 확인한 지점에는 작업에 투입될 PC박스가 놓여 있었던 관계로 다른 지점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며, 작업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첫 번째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던 중 PC박스를 놓아야 할 지점으로부터 6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과하중 경보장치가 울려 PC박스를 땅에 내려놓았다.

다)

L은 얼마 후 PC박스를 다시 들어 목표 지점에 내려놓은 후, 두 번째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크레인의 정격하중(최대 적재하중)은 작업 반경 28m에서 24.27톤, 작업 반경 33m에서 18.27톤인데, 이 사건 크레인으로 운반하려고 한 PC박스의 무게는 25.4톤 내지 25.8톤 상당으로, 28m 정도를 이동할 경우 PC박스의 무게가 정격하중을 초과하게 된다. L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이처럼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운반하였다.

2)

J의 인지 및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L이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긴 것은 J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은 L에게 200톤의 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300톤의 크레인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은 2013. 12. 28. 경찰에서, 2013. 12. 30 노동청에서 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J의 지시에 의해 무리한 운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2014. 1. 28.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의 지시로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일관되게 J의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L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긴 사실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를 숨기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수사기관에서는 L과 J의 진술이 상반되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조사 결과 J의 진술 중 "크레인 기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부분, "크레인 과부하장치를 끄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한 부분 및 "본건 당시 L이 당신에게 작업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부분이 모두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여 거짓이라고 판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J은 전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리적 이상 반응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의 하에 조사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 그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작업을 같이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던 중 정지하고 PC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으며, J이 크레인 가사인 L에게 가서 이야기한 뒤 내려와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J이 크레인 기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여전히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크레인이 멈추었고, 크레인이 멈추었을 때 J이 크레인 기사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L의 진술에 부합한다. 4 J, P과 같이 작업하였던 Q도 수사기관에서 J이 크레인 기사에게 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첫 번째 PC박스를 옮기다가 목표 지점을 4~5m 정도 남겨두고 PC박스를 땅에 내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T은 사고 현장 등을 조사한 뒤 J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L은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로서 J과 같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면서까지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3)

신호수 O가 PC박스 위로 뛰어올랐는지 여부 원고는 J의 지시 이외에도 O가 PC박스 위로 뛰어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하중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2단이 부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L 이외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O가 PC박스 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은 사고 직후의 상황이나 O의 부상 부위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L이 보았다는 장면도 크레인 붐대 등을 피하기 위하여 O가 급하게 움직이던 모습일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가)

이 사건 크레인은 1991년에 제작되어 13년간 사용되다가 2004. 10. 중고기계로 국내에 수입되어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며 이 사건 사고일까지 23년간 사용된 노후 장비이다.

나)

이 사건 크레인은 2009. 5.경 붐대 2단 하단 부분이 절단되어 용접 등으로 이를 수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절단된 파단 부분도 위와 같이 2009. 5.경 사고로 용접이 이루어진 부분이었다.

다)

형사사건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서에는 "이 사건 크레인 붐대의 파단된 부분은 용접부위로 파단 시작부에서 사전 크랙(균열) 등의 특이점이 식별되어 동일한 모델의 정상 크레인과 붐대 상태를 비교·검사한 결과, 정상 크레인의 붐대에서 식별되지 않는 붐대 파단 용접부가 식별되어 본 부위 측면에서 정상 대비 보강판의 길이가 짧고 설치 위치가 좌·우 비대칭인 특이 형태가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파단된 붐대는 본 사고 이전에 수리 및 보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전 붐대 수리 및 보수 작업 불량으로 인한 사고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흥국화재보험의 의뢰로 이루어진 한국손상조사센테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도 파단면 분석 결과 유사한 사고는 붐대가 찢어지지 않고 휘어지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붐대가 찌그러지면서 아래로 휘는 모양이 되지 않고 붐대의 윗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찢어지고 아랫부분은 구부러져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수리 및 보수 작업 불량과 노후화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C이 하도급받은 공사로서 피고 B의 관리·감독하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과 피고 C의 피용자이자 피고 B의 작업팀장으로 등록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지휘한 J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크레인 운행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해당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크레인의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과부하 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작업 도중에도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작업팀장인 J은 L에게서 과부하로 작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0톤의 크레인으로 하던 작업을 300톤의 크레인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L이 만연히 이 사건 크레인의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운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인 H과 J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각 피용자의 직무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부당한 작업지시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수리 및 보수 작업 불량과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수리 및 보수 작업 불량과 노후화가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L이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운반함으로써 발생하였고, 피고 B, C의 피용자의 직무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부당한 작업지시가 없었다면 L이 위와 같이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PC박스를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하자에 대하여 원고측의 과실로 고려함은 몰라도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피용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인정사실 등에서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에서 PC박스가 적재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28m이고, 붐대 2단 내지 4단을 펼쳐 총 붐대 길이가 46.9m인 상태에서의 허용 적재하중(최대 적재하중의 75%)은 18.2톤임에도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사인 L이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였고,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경보장치가 울리자 장치를 끄고 계속하여 PC박스를 운반하여, 과부하를 이기지 못한 크레인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2 L이 위와 같이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는데 J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수행 및 운전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크레인 운전사 L인데,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된 PC박스로 인해 이 사건 크레인을 작업대상물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고, 작업거리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지시자에게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하 경보장치까지 꺼버리고 작업을 하였는바, L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위와 같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크레인은 제작된 지 23년 정도 된 노후화된 장비로서 2009. 5.경 붐대 2단 하단 부분이 절단되어 용접하는 등 주요 부분을 수리·보수한 내력까지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중 절단된 부분도 위 수리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보수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붐대의 기능이 약화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주요 부분의 수리·보수 내역을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 L에게조차 알린 바 없고, 그러한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임차인인 피고 D과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게 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인 피고 B이나 피고 C에게 발급하여 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안전조치나 안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 피고 B, C의 과실보다는 이 사건 크레인을 운행한 L과 이 사건 크레인 및 L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감정인 U의 수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크레인의 총 수리비가 242,810,000원이고,<2> 수리기간은 총 35일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의 1일 사용료는 3,500,000원이고, 이 사건 크레인의 월 평균 유지비용은 24,567,000원(= 운전사 월 급여 5,400,000원 + 유류비 월 평균 10,000,000원 + 운반비 약 8,000,000원 + 보험료 1,167,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도 월 22일 가동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운휴손해는 61,171,810원[= 수리기간 35일 × 1일 운휴손해 1,747,766원[= 월 평균 손해액 52,433,000원{=(1일 사용료 3,500,000원 × 가동일수 22일) - 월 평균 유지비용 24,567,000원}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로 304,250,0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간도 2013. 12. 28.부터 2014. 6. 7.까지 162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리업자의 청구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로 합계 304,250,000원이 청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억 2,000만 원 정도(부가가치세 제외)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리기간이 소요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그에 비하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료비나 수리내역, 기술자 투입인원수 및 기술숙련도 등을 기초로 감정인의 실무경험에 따라 보정 및 표준화 작업을 거쳐 산정된 것으로 특별히 감정인의 평가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3, 2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크레인이 1991. 1.경 생산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22년 11개월 경과된 것으로 그러한 경과년수를 고려하면 감가상각률을 70%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사고 등으로 손상된 중고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조달가액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계·기구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리로 인한 이 사건 크레인의 가치상승 및 가동연한이 증가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시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가공제를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서 떨어진 붐대 등 고철을 취득하였고,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붐대 등 고철의 가격이 150만 원 정도에 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익공제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수리비 손해금 및 운휴손해금에서 피고 B, C의 책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40%로 제한하면, 121,592,724원[= (수리비 242,810,000원 + 운휴손해 61,171,810원) × 40%]이 되고, 여기서 고철 가격 1,500,000원을 공제하면 120,092,724원(= 121,592,724원 - 1,50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120,092,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D의 직원인 R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300톤의 크레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200톤의 크레인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될 위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거나 확보하지 않아 피고 B측 인부들이 그 위치에 PC박스를 내려놓아 이 사건 크레인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D은 그 피용자인 R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 D은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레인이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2)

피고 D 이 사건 공사는 200톤 크레인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였고, 현장에서 크레인을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는 크레인 기사의 전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D측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고가의 크레인을 여러대 보유할 수 없는 크레인 업체끼리 서로 일감을 주고받는 일종의 '품앗이' 형태로 상호 중개에 가까우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작업을 한 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 D이 실제로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거나, 이 사건 크레인을 점유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직원인 R이 이 사건 사고 전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뒤, 크레인이 위치할 지점을 기점으로 200톤급 크레인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원 에게 200톤급 크레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과 위와 같은 지점에 크레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 B과 피고 C의 직원들이 그 지점에 작업에 사용될 PC박스를 내려놓았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크레인은 이동거리에 따라 옮길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변동되는 점(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옮길 수 있는 무게는 줄어든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톤의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200톤의 크레인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위치를 지정하고 설치하는 것은 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 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하는 일로 임차인인 피고 D측에서 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PC박스는 지게차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L이 요구하였으면 충분히 PC박스를 옮기고 최초 R이 보았던 지점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R이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지점을 확보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중기 운전자는 피고 D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 B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등 참조), 갑 제17호증, 제19호증의 9, 제20호증의 10, 15,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D과 원고가 서로 번갈아가며 자신의 건설기계로 상대방이 의뢰한 일을 하는 품앗이 형태로 영업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계약상의 근거는 중개계약이 아닌 원고와 피고 D 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상대방의 의뢰를 받아 건설기계를 운행하여 작업한 후 그 사용료는 작업한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아니라 의뢰를 한 상대방, 즉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크레인 사용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1일 280만 원을 사용료로 책정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여 준 점, 3 그동안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임대료에 대한 금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번갈아가며 임대가 이루어지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임대료채권을 기록하여 두고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왔기 때문으로 임대료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4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 D의 피용자인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사전답사를 하여 크레인의 설치 위치와 작업거리, 목적물의 무게 등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원고에게 알려주었는바,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에 대하여 피고 D측도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전차한 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의 보관의무를 지므로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어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전차한 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의 보관의무를 지므로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어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B, C에 대한 판단 부분의 책임의 제한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 등은 피고 D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책임 제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손해배상금 또한 수리비 손해금 및 운휴손해금의 40%인 120,092,724원이 된다.

라.

피고 D과 피고 B, C 간의 채무관계의 성격 원고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피고 D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책임의 근거는 다르나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 C과 각자 손해배상금 120,092,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수리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으며, 보험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크레인에 대한 수리비 304,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인 Warranties 조항, Regulatory Compliance Warranty 조항, General Condition 조항(이 사건 Warranties 조항'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였으므로 면책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인 'B. EXCLUSION' 중 마모, 부식으로 인한 손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 아닌 미평가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보험가액, 신품 재조달가액)보다 적은 일부 보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순손해액 241,310,000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할 경우 수리비 242,810,000원<3>에서 고철가액 1,500,000원을 제외한 금액)를 보험가입금액(1,100,000,000원)의 재조달가액(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할 경우 2,537,848,203원)에 대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비례 보상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손해액의 10%인 자기부담금 24,131,000원을 공제하면, 80,462,371원[=(241,310,000원 × 1,100,000,000원/2,537,848,203원) - 24,131,00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Warranties 조항 위반 여부 을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명세서 'INSURANCE SCHEDULE'<4> 중 '10. Terms & Conditions'<5>의 '10) Warranties'<6>에는 '모든 크레인은 작동 중 과부하 경보장치나 풍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크레인에 풍속기가 없는 경우 계약자는 크레인을 운행하기 전에 기상청의 풍속 데이터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크레인의 운행메뉴얼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Regulatory Compliance Warranty(규정준수 명시조항)'에는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 피보험자의 고용인 등은 예외없이 본 증권으로 담보되는 피보험자 소유 크레인에 대하여 발급, 인쇄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만든 규칙, 법령, 권고사항, 보호조치,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건설기계장비담보 중 'E. General Condition'<7>의 1항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이 효율적인 작업순서를 유지하고 또한 어떠한 기계도 습관적이나 의도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기계 장비의 운행, 검사 및 분해조사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또한 보험목적물의 운행이나 보수유지에 대하여 정부, 법률, 자치시 및 모든 관련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함에 있어 해당 기계의 수리·보수 점검 내역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원고의 고용인인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 L이 과부하 경보장치를 끄고,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그 고용인 L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법령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Warranties 조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 해당 여부 을라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건설기계장비담보 중 'B. EXCLUSIONS'<8>의 2항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률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7항에서 '마모 및 마열, 침식, 부식, 산화, 사용부족이나 대기조건으로 인한 점진적 악화에 대하여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PC박스를 매달아 운반하다 과부하를 이기지 못한 크레인 붐대가 부러진 것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1991년에 제작되어 21년간 사용되어 온 노후장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마모 및 마열, 침식, 부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은 운전하여 작업한 L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면책사항 중 2항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면책 여부

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Warranties 조항은 담보특약으로서,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담보특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의 담보특약 조항인 Warranties 조항(이 사건 Warranties 조항과의 구별을 위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의 핵심내용은 중요한 사항(materal fact)이 아니라도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어도 그 위반만으로 보험계약을 소멸(discharged from the liability as from the sate)시키며, 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없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등에서는 본래 의미의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의 내용이 아닌 것도 여럿 포함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주장하는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준수사항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영국 해상보험법을 따르기로 하는 준거법 합의 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담보특약 조항(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ies 조항)에 따른 면책 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 V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이 부분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도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역시 증인 V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1)

기평가보험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라 제3, 9,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체결한 이후 그 보험가입자인 S에게, 계약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각 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하였는데, 보험가입증서에는 '보장금액 1,100,000,000원'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가액의 기재는 없는 점,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측에 교부한 '건설기계장비 종합보험 계약명세' 서류(을라 제3호증)에도 '보험가입금액 : ₩1,100,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가액의 기재는 없는 점, 3 위 '건설기계장비 종합보험 계약명세' 서류의 영문표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T.S.I."로 표시하고 있는데, 위 "T.S.I"는 'Total Sum Insured'의 약자로 보험자가 보상할 최대한도액을 의미하는 점, 4 지급한도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이고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과 당사자가 정한 최고한도액인 '보험금액'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을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자가 지급할 '최고한도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보험계약은 최초 S 명의로 체결되었다가 원고로 계약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진 보험이고, S는 세 군데 보험사로부터 보험료견적을 받아 본 뒤 그 중 가장 낮은 요율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요율은 인가요율방식이<9> 아닌 협의요율방식을<10>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성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다면 체결하기 힘든 방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보험가액의 합의가 없는 미평가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크레인의 중고차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일부 보험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이 사건에서는 보장금액 내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이 보험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C. 보험가입금액 부분에서 보면, "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부보할 기계장치의 신조달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신조달가액이란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새 기계장치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라고, "일부보험 :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신조달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본 증권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재조달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보상 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장비 종합보험 계약명세' 서류(을라 제3호증)에도 "보상의 기준 : 재조달가액 기준 & 비례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액은 신품의 재조달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감정인 U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신품 재조달가액은 2,537,848,203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액(1,100,000,000원)보다 보험가액(2,537,848,203원)이 더 큰 일부 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고(상법 제674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일부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보험금의 산정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수리비 손해가 242,810,000원, 재조달가액(보험가액)이 2,537,848,203원이고,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00,000,000원이므로, 이를 비율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산출하면, 105,243,095원(= 242,810,000원 × 1,100,000,000원/2,537,848,203원)이 되고, 여기서 자기부담금 10%[24,281,000원(= 242,810,000원 × 10%)]를 공제하면, 80,962,095원(= 105,243,095원 - 24,281,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보험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손해액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취득한 고철 상당의 이득액을 공제한 순손해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D. 보상조건" 부분을 보면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순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약관을 명시·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미평가, 일부보험에 해당한다거나 1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평가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 내용이거나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가입증서(갑 제1호증)에는 자기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아들인 S 명의로 체결되었다가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보험가입증서를 새로이 받은 것일 뿐이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설명 내용 등은 S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교부한 보험가입증서(을라 제17호증)에는 '자기부담금 : 재물손해 - 손해액의 10%, 단 최소 매 사고당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S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사이에는 위 자기부담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80,962,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내용이나 채무의 법적 성질, 원고가 입은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 보험금 지급채무는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자 120,092,724원 및 위 돈 중 1심에서 인정된 93,603,2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26,489,451원(= 120,092,724원 - 93,603,273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와 별도로 보험금 80,962,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8.부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2. 28.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2013. 1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보험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2013.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 송달된 2014.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위 금원보다 적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지급을 명하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각주1) 최초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S이었으나,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이 2013. 5. 2.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2013. 11. 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각주2) 감정서 19쪽의 '수리비 242,811,000원'은 같은 감정서 16쪽 내용 등에 비추어 '수리비 242,8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위 금액을 242,811,000원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42,810,0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장금액을 계산하였다. 각주4)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번역본에는 '건설기계장비 종합보험 계약명세'로 기재하였다. 각주5)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번역본에는 '보험가입조건'으로 기재하였다. 각주6)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번역본에는 '준수조항'으로 기재하였다. 각주7)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번역본에는 '일반조건'으로 기재하였다. 각주8)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번역본에는 '면책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각주9) 보험자가 자체 통계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각주10) 보험자가 보험사와 협의하여 받아 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요율 또는 구득요율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용요율형태를 '협의요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갑 제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