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나20628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2.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