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2014. 7. 9."를 "2014. 7. 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 28. '좌안 백내장, 양안 녹내장 의증'을 진단받았던 사실, ② 원고가 2013. 2.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백내장 적출술' 등을 시술받은 다음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3, 을 제3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하려면 퇴사하여야 하지 않느냐?'며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 내에서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원고가 피고 지시를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노골적으로 대립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관련 소송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2. 7.경부터 그 정도가 더 심해져 2013. 1. 경에는 7일만 출근하였고, 2013. 1. 24.
부터는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는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고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피고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휴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결근하는 데에 피고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다'거나 '여전히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이다'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금한 뒤 같은 달 25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인 지휘·명령의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③ 특히 원고가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 않다가 2013. 1.경 7일 정도만 출근한 채 무단결근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후 무단결근하면서 피고에게 그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한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로 인해 임금 정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