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인정 근거】중 7호증'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들 중 D, R, S, Z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그 노동의 밀도가 정상근무에 비하여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제출하는 갑 제2, 7 내지 20, 25 내지 30호증, 을 제6, 12, 23, 25 내지 29호증이나 갑 제32 내지 41호증 등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행한 당직근로가 감시·단속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계속되는 당심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들이 행한 당직근로가 감시·단속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제3호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직근로와 관련하여 이를 야간근로라고 보려면 우선 그것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행한 당직근로를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