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그 중 같은 표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12. 8. 17.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15. 10.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C은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이라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6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1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3 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C은 2000. 7. 10.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들은 농협중앙회 또는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였다. 이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채권추심업무계약'이라 하고, 아래 3의 다.항 외에는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에 관하여 농협중앙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 원고 A, K가 각 퇴직 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각 별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28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2008. 2. 이후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팀제와 팀장제를 유지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평가 및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순위를 매긴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율 실적을 근거로 계약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원고 C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피고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2000. 7. 10.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피고가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피고의 채권추심원 운용제도, 방법 등이 변경되어 더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피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6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추심업무계약의 실질적 내용 1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 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3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4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었다. 5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6 채권추심원의 경력, 건강, 개인신용, 최종학력, 자기소개서 등 노무의 질적 평가를 감안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7 채권추심업무계약에 수반하여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8 채권추심업무계약은 6개월의 계약 기간 경과 후 반복·갱신되어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1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 내용을 피고의 자산관리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발송,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해 왔다. 2 원고들은 외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N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3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1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부문 내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서 매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해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2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판단 앞서 본, 1 채권추심업무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2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과 업무 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30, 33 내지 37, 39 내지 43호증, 을 제2 내지 22, 26, 27, 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8. 2.경 이후의 계약서 양식 변경 등 1 피고는 2008. 2. 1.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7다49625)이 선고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 2. 12. 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08. 6. 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시행 일자를 2008. 6. 16.로 하여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 2.경 이후의 상황 1 변동 사항 가 2008. 2. 12.경(지사장 회의) 이후 변동 사항 ᄀ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ᄂ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며, ᄃ 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 월 1회 불법 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ᄅ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N'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며, ᄆ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ᄇ 2008. 3.분부터 팀장 수당(팀원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으며, ᄉ 채권추심인 모집 시 일반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예: 근무조건, 급여,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 사용을 금지하였다. 나 2008. 6. 16.경 이후 변동 사항 ᄀ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선정, 경고장을 폐지하고, ᄂ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추심원 면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2 팀제도의 존속과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가 팀제도의 존속 ᄀ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 11. 작성한 '춘계워크숍 행사계획서'에는 팀별로 축구팀 편성을 한 후 '선임 팀장님들께서 협의하여 축구선수 11명 선발하여 통보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ᄂ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 등에는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은 각 팀 제일 상단에 위치하였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ᄀ, ᄂ, ᄃ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ᄃ 피고 전북지사는 2008. 12. 23. 현재, 2009. 1. 12. 현재, 2009. 9. 28. 현재, 2009. 10. 28. 현재 각 1~5팀으로 구분하여 '팀별 추심원 현황'을 작성하였다. ᄅ 피고 전북지사의 2009. 9. 21.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 1(조합), 6(중앙)과 같이, 2010. 6. 14.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중앙), 1(조합), 6(농신보)과 같이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의 자리가 각 팀 맨 끝에 위치하였다. 나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ᄀ 피고 전북지사는 2008. 4. 7., 2008. 5. 9., 2008. 6. 9. 각 특수채권 회수실적, 대손 보전채권 및 농신보채권 회수실적표, 회수실적 및 수수료현황 등이 기재된 '월별 교육자료'를 작성·배부하였다. ᄂ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경 작성한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대출 대손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년 상반기 회수실적 우수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ᄃ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5.경 작성한 '회의자료(매입채권)'에는 2008. 4. 30. 현재 2008년 매입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4월 매입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5월 매입채권 회수목표가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5일까지 회수계획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사장 당부 사항'에는 '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하고, 정책대출 대손 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하며,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ᄅ 피고는 2008. 6. 16.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 P에게 '2008. 5. 귀하의 보유건수 및 금액은 916건, 45억 원이나, 채권 추심 평가결과가 지사 평가대상 60명 중 Q으로 저조하여, 지사 하위자 누적 2회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업무 쪽지를 보냈다. ᄆ 피고 광주전남지사는 2008. 10.경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9월 중앙회 수임 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중앙회 수임 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을 작성하였다. ᄇ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직원회의자료'에는 2008년 조합 수임 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9월 중 조합 수임 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10월 조합 수임 채권 회수계획이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AMS 상담정보에 상담기록관리 철저 및 법조치 관련 정보 必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사장 전달사항에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연말회수 마무리 캠페인을 추진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시상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ᄉ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기간 중 회수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50명(추심원 상위 50위를 기준으로 지사별 10% 이내에서 선정하며, 10% 초과분은 차 하위 순으로 지사 배정)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시상하였다. ᄋ 피고 전북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R은 2009. 9.경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ᄌ 피고 전북지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2010년 1월에서 2010년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 회수율 표를 작성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ᄎ 피고 경남지사는 2009. 12. 16. '2009년 경남지사 사업 마무리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기간을 2009. 11. 2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최고 매출액을 달성한 추심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수여하였다. ᄏ 피고는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Jump-Up 535 회수캠페인'을 실시한 후 위 기간 피고가 부여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평가하여 '우수 지사사무소'와 '부진 지사사무소'를 게재하고,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등에게 시상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 6. 16.이후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방식이나 피고의 실적관리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피고는 2008. 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 계약서 양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과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및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실제로 피고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5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이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할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피고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농협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든가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2 피고는 농협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C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한 다음 위 원고의 인수 전·후 근로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년수에 농협중앙회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해당 물적 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를 포함한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는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다.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기준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A, K, G의 평균임금
원고 A, K는 자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G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각 그와 같은 합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는 2,268,346원(=438,400원+729,490원+1,100,456원), 월 평균액은 756,115원(=위 합계 2,268,346원÷90일×30일)인 사실, 2 원고 A이 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18,669,929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1,534,515원(=18,669,929원÷365일×30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9%(=756,115원÷1,534,515원)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K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K가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는 2,337,416원(=1,031,710원+457,706원+848,000원), 월 평균액은 762,201원(=위 합계 2,337,416원÷92일×30일)인 사실, 2 원고 K가 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19,632,767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1,613,652원(=19,632,767원÷365일×30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K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7%(=762,201원÷1,613,652원)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G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G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월 평균액은 7,739,580원(=별지 퇴직금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257,986원×30일)인 사실, 2 원고 G의 위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총액은 61,647,668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5,137,30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는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약 1.507배(=7,739,580원÷5,137,306원)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 A, K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1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심원간 편차가 큰 점, 2 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특수채권의 추심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매월 편차가 큰 점, 3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 원고들의 퇴직 시점까지 1년 동안의 수수료 액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게 된다.
원고 C, D의 평균임금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별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별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그 중 별지 표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 선고일인 2012. 8. 17.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전 당심 선고일인 2012. 8. 17.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