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207016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기상여금과 시간당 비행수당(비행수당 단가표 상의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설령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비행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기본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

피고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화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8시간)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시간당 비행수당 내지 기본비행수당(이하 통틀어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2011. 8.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야간·일시 ·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위 기간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인 별지 2-1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일부 청구) 내지 별지 2-2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정기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데다가 고정성도 결여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기존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12시간)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3.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나.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1)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 초과인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14일 미만 결근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었고,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또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임금 지급액 사이의 비율이 근로자별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었더라도 일정한 근속기간에 도달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인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

1)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의 경우, 피고의 조종사들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사실(조종사 급여 규정 제2조 제4항), ② 피고의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본문), ③ 따라서 조종사들이 승무결근(이른바 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으로 비행한 경우에는 시간당 비행수당만 지급될 뿐, 월 75시간분의 기본비 행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 제5호), 정기 시뮬레이션(SIM) 훈련 및 재심사에 탈락한 조종사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월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된 경우에도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실비행시간에 비례한 시간당 비행수당만 지급되는 사실(B노조 단체협약 제80조 제8항), ④ 반면에 월 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7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당 비행수당 및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원고들이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데다가, 원고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 내지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의 3단계로 차등)에 따라 시간당 비행수당 또는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시간당 비행수당의 경우, 비행근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해당 비행시간마다 1시간씩의 시간당 비행수당이 무조건 지급(확정)되었고, 기본비행수당의 경우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도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통상의 비행계획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매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당 비행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근무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이어야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 대하여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B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었다거나 통상의 비행계획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B노조 단체협약상의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어 비행업무수행 또는 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충족이라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판단

가.

갑 2, 4호증, 을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피고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1999. 12. 26.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B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각 체결한 점, ③ 개정된 일반노조 단체협약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2009. 8. 12.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 ④ 피고와 B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종사인 원고들에게도 일반노조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와 B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 일반노조 단체협약상 월 소정 근로시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후로도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점, 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B노조 단체협약과 일반노조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적어도 B노조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유급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토요일의 4시간을 가산하여 산정한 226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12시간)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위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이 사건과 같이, 토요일 4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기본급에 포함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 (월 통상임금 + 휴일유급액)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 유급시간)의 형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급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산정시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