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23,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23, 46, 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11, 16 내지 18, 3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예상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