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31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서광기업(이하 '원고 서광기업'이라 한다)은 수도계량기, 위생기 부품 및 유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J'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K'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관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G은 천안시 E에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F의 고모부와 고모이다.

나.

G의 물품대금채무 발생 등

1)

원고 서광기업은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G에 납품한 상부접촉자 등의 물품대금 115,206,175원 중 105,206,1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경부터 2012. 2. 29.까지 G에 납품한 볼트 등의 물품대금 중 107,767,6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는 2011. 7.경부터 2012. 2. 29.까지 G에 납품한 분기함 등의 물품대금 329,471,165원 중 157,075,7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6. 1.경부터 2012. 2.경까지 F을 월급사장으로 내세우고 G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4, 6, 8, 9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합2968(본소), 2013가합303(반소)]에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은 2006. 1.경부터 G의 대표이자 피고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소위 '월급사장'으로 G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D는 위 소송에서 "F은 G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피고 D로부터 월급을 받고 G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 D가 F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2012년 형제12366호, 2013년 형제8808호)은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F은 2006. 1.경부터 2012. 3. 5.까지 피고들이 창업한 G에서 소위 '월급사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3. 10. G 사무실에서 F과 G의 채권자들이 G의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는 자리(원고 서광기업에서는 H가, K에서는 L이 참석하였다, 이하 '채권자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G의 외상대금채권, G 소유 기계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토지 1필지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는 합의를 시도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6,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F이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들과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단100685)에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들은 1994. 1. 26.부터 2006. 6.경까지 G의 사업주로서 F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F은 2006. 7.경부터 자금관리, 인사관리,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등 G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수시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은 G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자신 명의로 납품용 트럭을 매수하였고, G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F은 2006. 7.경부터 G을 폐업한 2012. 3. 27.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F은 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4나104771)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G의 실제 경영주는 자신이고, 피고들은 G의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F과 피고들은 2015. 4. 23. 위 법원에서 "1. F은 G을 2005년까지 I(피고 C의 형)이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F이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 2. F은 피고들이 G의 사용자 및 사업주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F은 2005. 12.경 G을 그만두면서 I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3)

위 소송에서 '피고 C이 실제 사장이고 F은 월급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M은 G에서 2007. 5.부터 2008. 1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자인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F이 사장이고 F이 단독으로 자신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으며 결근이나 휴가 시에는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4)

한편, 위 퇴직금 소송 이전에 F은 'G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2013년 형제14054호)은 2013. 8. 20. "F은 2006. 5.경부터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받아 일을 하였고, 사업장 총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G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결정 후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자금집행 결제를 행사한 점, F 스스로 사업장폐업결정을 하고 폐업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을 G의 사실상 운영자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1년부터 G이 폐업할 무렵까지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전부터 G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2년 F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F은 위 물품대금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2. 3. 20. 원고 서광기업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이 직접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6)

2006. 7.경부터는 F이 G의 자금관리, 인사관리,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반면에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G의 실제 경영자 또는 사업주임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채권자 회의에서도 피고들이 F과 원고들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나아가 자신들이 G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거나 이후 G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김재형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