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47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7.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0.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2)

원고가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르면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책정된 원고의 연봉은 6,000만 원이고, 매월 25일 위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4,615,384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0.분 임금 중 1,013,743원, 2011. 11.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55,384,608원(= 4,615,384원 × 12개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03. 3.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2,379,6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