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분할 전 회사인 C로부터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가 병사에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사의 사업종료 이후 원고들의 원소속사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병사로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회생계획이 정한 바대로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병사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장래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피고, 을사가 그 지원인력을 다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을사, 병사 간의 계약에 해당한다. 이후 병사가 파산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상 의무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사의 근무여건 등을 비교한 이후 피고보다 병사가 낫다는 판단 아래 병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사에 입사하였다. 병사는 을사에 대하여는 직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여 4인의 인력지원을 받았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인력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 설령 병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사직하고 병사로 이동한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병사가 새로이 인력을 채용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채용 이후 병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특히 선정자 O는 임원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퇴직한 것이 아니고,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정자 F는 퇴직일자가 2012. 2. 6.로서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보다 늦게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피고를 퇴사한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원고들과 병사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에게로 고용이 승계된다거나 피고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나 약정을 한 바가 없다.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 필수적 사항과 달리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곧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이 사건 회생계획 등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병사의 파산상황은 위 회생계획에서 언급한 사업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희망할 경우 피고가 여건 및 상황이 되면 의사합치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할 일일 뿐, 원고들의 요구가 있다 하여 피고가 무조건 그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분할기일 이전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는 맞으나 퇴직의사를 표시한 자에 해당하며, 병사의 경력사원 채용 필요에 의해 병사가 새로이 고용한 인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다.
피고와 병사 사이에 원고들과 병사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장래에 불확실한 결과의 발생을 전제로 한 약정이었고,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정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였다.
판단
원고들의 퇴직 및 병사 이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혹은 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 19, 20, 22, 23, 24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는 존속법인으로서 자산 및 채무를 이전하는 등 회생계획을 실행하고 3사가 공히 대처하여야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소송 등을 대리하며, 3사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 및 을사는 각각 C의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부문의 임직원을 승계하였으나, 병사는 C로부터 승계한 직원들이 없었으므로 피고 및 을사로부터 직원들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당시 병사는 피고 및 을사의 업무지원 인력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병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지명하고 병사로의 이동을 요청하였다.
병사의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은 "병사의 인력은 병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들은 병사로 이동할 때에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퇴직 후 입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인가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병사가 부담하되, 그 처우는 분할신설법인(갑사와 을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의 인사팀 과장인 U은 2011. 12. 말경 인사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병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사직서 양식을 나눠주고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 F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2011. 12. 27. 또는 2011. 12. 31. 사직서를 작성하여 U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사직원에 사직사유로 '회생계획에 따른 병사 업무지원', 사직 후 진로로 '분할 병사 재입사'라고 기재하였고, 선정자 I, J, K 역시 사직원에 원고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한편 선정자 L, M은 사직사유로 '병사 이동', 선정자 N은 '회사분할'이라고 기재하였고, 선정자 O는 사직사유에 '계약해지'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병사로 이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이미 2011. 12. 30.부로 해임의 인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2011. 12. 31.경 회수가 완료된 각 사직원에 대하여 인사팀장 등 인사부서의 결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정자 F는 2011. 2. 6.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직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의 결재 없이 제출 당일 사장이 결재하고 해임의 인사명령이 발령되었다.
병사는 2012. 1. 18. 회생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을 첨부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종업원(관리직) 20명으로 운영하고, 을사로부터 6명을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2명의 신규인력(계약직 여직원)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20명 중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12. 2. 3. 병사의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병사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P과 운영총괄 상무 G의 관리 아래, 경영지원팀, 재무팀, 채권관리팀, 자산관리팀, H개발팀의 5개 팀을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병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규정한 바에 따라 피고, 을사, 병사가 공동피고로 된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소송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피고와 을사에 대한 업무지원도 수행하였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병사는 병사의 사업추진뿐 아니라 3사 공통의 업무 및 회생계획 수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C의 직원들이 피고, 을사로 각각 승계됨에 따라 그 필요인력을 피고, 을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20명의 임직원이 2011. 12. 31.부로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2012. 1. 1.부로 병사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약 한 달 후 1명(선정자 F)이 추가로 병사로 이동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C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었던 원고들은 '병사의 인력은 병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는 위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하고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에서 병사로 이동한 임직원 21명은 사직원에 회생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병사 이동, 회사분할 등 그 사유를 다양하게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의 퇴직 및 이동은 대부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을 전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들의 각 사직원이 인사부서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해임의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병사로의 이동은 각 개인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차원의 일괄적인 인사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사직서가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된 피고와 을사 및 존속회사인 병사가 조직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들의 퇴사 및 병사로의 이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가깝다), ⑤ 피고는 버스판매사업을 포함하여 수입자동차사업, 자동차정비사업 등 자동차관련사업을 C로부터 이어받아 이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게 된 반면, 병사는 H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고, 분할 직후 인적 규모의 면에 있어서도 피고는 131명, 병사는 20명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점, ⑥ C의 자동차사업부문에 십수 년 이상 근무하여 온 원고들이 자동차사업부문을 승계한 원소속사인 피고로의 복귀 내지 고용승계에 관한 보장 없이 H부지개발 이외에 뚜렷한 지속적 사업계획이 없었던 병사의 근무가 낫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당시 기존사업을 정상화 및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병사의 H개발사업은 가변성,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므로 H개발사업이 피고의 사업보다 전망이 좋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병사의 인력에 대한 처우를 피고와 을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피고와 을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그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이유로 병사 근무를 꺼릴 것을 우려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점, ⑧ 피고는, 원고들이 분할 직후 피고 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구조조정을 피해 자발적으로 병사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4년여가 지난 현재 실제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당시 피고 소속 130여 명 중 88명만 남아 있다는 사정은 사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⑨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보다 병사의 사업 전망이 더 좋았고 반면 피고는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들 외 다른 피고 직원들도 병사로의 이동을 원했을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⑩ 자발적 사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음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은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선정자 F를 제외하고 퇴직일자가 2011. 12. 31.로 동일하였던 점, ⑪ 선정자 O는 피고 퇴직 당시 임원 기준의 퇴직금을 받았고, 위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에도 비등기이사로서 경영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첨부된 '경영진 및 인원 세부현황'에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소속 '채권관리팀', 직위 '상무보', 근무형태 '관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임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병사로 이동하였음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⑫ 선정자 F는 사직원 작성일자 및 퇴직일자가 2012. 2. 6.로 되어 있긴 하나, 피고가 그 이전인 2012. 1. 18. 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에는 이미 소속 '재무팀', 직위 '감사원'으로 선정자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고 병사에 입사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기보다는 회사분할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① 을 제1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퇴사한 후 병사에 입사한 총 21명의 퇴직자들에게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병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의 퇴직의 형식을 갖추면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이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사에 근무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고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직원 2인의 확인서가 존재하나, 작성된 내용 및 작성일이 서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직원 2인의 진술만으로 원고들의 병사로의 이동이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비추어 원고들을 고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른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C의 임직원 중 버스판매사업부문에 근무하던 인원은 피고가, 건설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을사가 각각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사의 인력운영은 그 필요에 따라 피고 및 을사에서 지원 협조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은 병사로 지원된 인원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어 부득이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소속사가 고용을 승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피고는 2013. 7. 16. 병사에 대하여 "병사인 귀사는 H부지 사업 영위와 분할 신설된 피고와 을사의 업무지원 인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사는 분할 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병사에서 근무할 인원을 지명하였으며, 2011. 12. 27.자로 작성된 첨부자료의 인원을 당시 G 상무께서 확인 및 병사로 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2011. 12. 31.부로 당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1. 1.부로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사의 관리인은 2014. 8. 7. 병사의 파산을 전후로 피고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사의 인력을 피고가 승계받을 근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병사의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피고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고용을 거절하였다.
피고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하여 병사로 이동한 직원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로 파견하였는데, 을사의 경우 병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을 처음에는 퇴직처리하지 않고 파견하였다가 파견용역비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병사와 분쟁을 겪으면서 직원들을 퇴직하도록 하여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을사의 직원은 을사가 병사를 상대로 파견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면, 병사에 재직하고 있던 분할신설회사의 지원인력은 다시 원래의 분할신설회사로 복귀하여 다시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 원칙이지요"라는 을사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 증인은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병사에 대한 지원인력은 을사에서 퇴사하고 병사에 입사해야 하나, H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직원들이 을사로의 복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당초 지원인력에 대해 을사에 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지요"라는 을사 대리인의 질문에 "예, 직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인정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 해임 등 임직원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93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 신회사의 설립(제8호),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9호)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0조 제1항은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는 제외)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점, ② 따라서 회생계획에 분할회사 간에 임직원 등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각 분할회사가 위 회생계획안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신분관계를 처리한 경우 각 분할회사는 묵시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을사, 병사는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종업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각 부문별로 피고, 을사가 임직원의 고용을 각각 승계하되, 병사의 경우 피고 및 을사가 인력을 지원하고,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인력을 원소속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하였던 점, ④ 피고, 을사, 병사는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로서 위 회생계획이 입안, 작성될 당시 종업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그 기재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후 피고와 병사 간에 오간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에서 병사로의 인력지원이 당초 피고 및 병사의 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파견된 직원들의 파견형태와 관련하여, 피고는 퇴직 후 입사의 형태를 취했고, 을사는 소속을 유지하는 파견의 형태를 취하다가 결국 을사도 퇴직 후 입사의 형태를 취하였는바, 인력지원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회생계획에 의거한 인력지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⑦ 피고는 2011. 11. 10. C와 투자자 V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라 한다) 사이에 작성한 변경투자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 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투자자도 위 회생계획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변경 투자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명시된 고용승계의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작성 당시 피고, 을사, 병사간에 위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각 회사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하여 병사로 이동하는 지원인력에 대하여 병사에 사업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병사에 재직하고 있는 해당인력을 피고 및 을사가 다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병사에 지원된 인원들이 향후 원소속사에 대하여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낙약자인 피고는 요약자인 병사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관계를 가지지 못함에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만 부담하게 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는 반드시 쌍무계약이거나 유상계약일 필요가 없고 무상계약이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하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기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181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의무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회생계획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함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 및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하였던 원고들은 위 계약의 수익자로서 병사의 파산 이후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피고의 고용승계의무에 관하여 '병사의 사업종료'를 사유로, '본인이 희망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고용승계 당시 피고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피고와 병사 사이에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고용승계 당시 피고의 고용상황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피고는 고용승계로 인하여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9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른 지원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병사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할 전 소속된 부문을 기준으로 분할신설법인(피고와 을사)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H테마파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하면서 테마파크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삼았다. 한편, 병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병사의 조직 및 인력운영 허가신청에 의하면, 병사의 5개 팀은 경영지원팀 10명, 재무팀 5명, 채권관리팀 4명, 자산관리팀 3명, H개발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및 폐지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등 회생계획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기폐지가 가능하고,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7. 23. 2011회합105호로 병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고, 이어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병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재산의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만을 남겨두게 되고, 파산선고 시 재직인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며 업무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극소수인원만 약 1~3개월의 기간 동안 업무보조인 계약을 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을사, 병사간에 임직원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 무렵 이루어진 묵시적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종업원의 승계에 관한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병사에 지원된 인력의 원소속사로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사업의 성공 등이 아닌 "사업의 종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사업의 운영은 긍정적인 경우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의 경우에도 그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③ 병사는 H개발사업을 지속사업목표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 인력운용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경영지원, 재무, 채권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대다수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사에 대하여 2014. 8. 7.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점, 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사는 2014. 8. 7. 파산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병사로 이동한 지원인력이었던 원고들을 피고가 다시 고용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를 비롯하여 선정자 중의 일부가 병사의 파산 이후 수개월 간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고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병사의 파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H부지 등의 매각 등 다소의 잔여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병사의 사업계속이 아니라 파산 이후 사업종료를 위한 과정에서 잔존하는 업무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고용승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생계획의 기재내용 중 '퇴직의사 표시자는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사의 필요에 의해 병사가 새로이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회사분할의 경위 및 회생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퇴직의사 표시자'라 함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과 무관하게 단지 피고 및 을사와의 근로관계를 그만두기 위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병사가 새로이 고용한 인력'이라 함은 병사가 피고, 을사의 인력이 아닌 제3의 인력을 채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단순히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그만두기 위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것이었고, 병사는 제3의 인력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인력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생계획이 예정하고 있는 고용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의 경영여건이나 피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생계획의 기재내용 중 종업원의 승계에 관하여 병사의 사업종료 이후 원고들이 희망할 경우 피고가 그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의 경영여건이나 피고의 승낙에 따라 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병사의 사업종료 이후 그 희망에 따라 지원인력을 원소속사가 고용하기로 하는 기재내용이 있었고, 당시 피고와 병사 간에 지원인력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병사가 파산으로 그 사업이 종료되어 원고들이 원소속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시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기재내용에 기초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