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 나.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리고 2014. 7. 7. 및 같은 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명의로 일시·장소까지 특정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제멋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이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가 첫 번째 업무복귀명령을 받고서도 무단 결근한 2014. 7. 9.부터는 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2014. 8. 15.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일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14. 8. 1.부터는 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하 통틀어 '4대보험'이라 한다) 가입자 자격 변동(상실) 취소 요청서를, 원고에게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에 있는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만 한다)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고 무단 결근하면 근무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복직명령서(이하 '제1차 복직명령서'라고 한다)를 각 발송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4일에도 원고에게 같은 달 17일 오전 7시까지 광업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고 역시 무단 결근하면 근무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복직명령서(이하 '제2차 복직명령서'라고 한다)를 발송한 사실, 그 후 각 지정한 일시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같은 해 8. 15. 원고를 같은 달 1일자로 퇴사 처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인사 담당 직원인 B이 같은 해 7월경 어느 날 및 같은 해 8. 6.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와 대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상실)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서 그 서면에 취소 요청 사유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취소나 무효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잘못 신고하였기에 정정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허위 기재한 사실, 위 서면의 수신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원고에게 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나 4대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상실) 신고 취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보를 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차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복직에 앞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와 효력에 관한 피고의 공식 입장 및 해고기간의 임금 정산 등에 관한 처리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원고에게 제2차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B에게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원고를 만나면 그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업무에 정상 복귀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후 B과 대면하고 나서도 같은 해 8. 19. 거듭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와 효력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복직을 명해야만 그에 따르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원고 스스로 B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이야기를 비추었을 뿐, B이 먼저 원고의 업무 복귀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B이 원고의 이야기를 피고의 대표이사 등에게 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설령 원고가 B 등에게서 4대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상실) 신고 취소 요청 사실을 전해 들었더라도 이를 곧 이 사건 해고처분 취소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분명하게 취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일방 발송한 업무복귀명령을 과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함을 전제로 그 전과 똑같은, 중단 없이 이어진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정상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아 그 명령에 응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별도의 해고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제1, 2차 복귀명령서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는 취지의 일방적 기재가 있다 하여 원고의 업무복귀 거부를 퇴직희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므로, 백번 양보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맞다 한들 원고의 업무복귀 거부는 징계면직의 사유가 될지언정 의원면직의사유는 될 수 없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업무에 복귀하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를 숙지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제1, 2차 복귀명령서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취소로서 유효하다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별도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근로자인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은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22,093,645원(월 급여 330만 원×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2014. 6. 1.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같은 달 10일까지 총 10일 분의 기지급 임금 1,006,355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