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선정자 B에게 각 2013. 1. 7.부터 원고 A, 선정자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5608
판결선고
2015. 8. 19.
고치는 부분
3면 [인정근거] 부분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로 고친다.
5면 밑에서 6행의 "2013. 2.경"을 "2013. 2.경 및 6.경"으로 고친다.
5면 밑에서 2행부터 6면 5행까지의 부분을 "① 선정자 B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다. ② 이 사건 파송합의서에는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기간이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이고 이후 1년마다 피고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A가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인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듯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뿐 아니라 국제민간교류 협력사업, 의료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파송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에 국한된 것인 점, 이 사건 파송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파송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와 같은 교사 지위에 있던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는 2010.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9면 9행의 "사실 사실"을 "사실"로 고친다.
9면 14행의 "기초교육권", 10면 11행 및 13행의 "기초교육원"을 각 "기초교양교육원"으로 고친다.
10면 13행의 "9,000,000원"을 "9,600,000원"으로, 16행의 "22,983,870원(=13,983,870원 + 9,000,000원)"을 "23,583,870원(= 13,983,870원 + 9,600,000원)"으로 각 고친다.
10면 밑에서 4행의 수식 뒤에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