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67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4.경부터 기업고객부문 C담당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부산 영상후반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고 임 ·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주식회사 휴웰컨설팅 등 관련 하도급업체의 진정제기와 D KBS 8시 뉴스 보도 및 검찰수사를 계기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의 윤리경영실(이하 '윤리경영실'이라 한다)에서는 2009. 4. 2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총 31명을 상대로 사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5-6차례 원고를 조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2007년 말경 협력 하도급업체로부터 1,050만원을 상납받고 직원들의 포상금 중 50만원 유용

②

2008. 9. 30. SBS 아트텍과 체결한 협약서의 피고 대표이사 서명 위조

③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심의부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SBS 아트텍과 협약 체결

④

SBS 아트텍이 이 사건 사업의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후에 매출을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2008. 12. 8.경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않고 각서 작성

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과 계약 직후 예정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영업손실 야기

⑥

2008. 12. 22.경 하도급업체간 문제에 개입하여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선금 6억 원에 대한 보증서에 개인적으로 서명하여 직권 남용

⑦

하도급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80만 원 상당의 향응 제공

⑧

장비도입 및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를 하도급업자로 선정함으로써 17일간 납품지연이 발생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함

⑨

2007. 7.부터 2009. 2.까지 고객 레벨 마케팅용으로 구매한 유가증권 2,645만 원 유용

⑩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고객에게 전화하여 제공하지도 않았던 유가증권을 받은 것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개인적 유용을 은폐하려고 시도

라.

원고는 2009. 6. 12. '원고는 2007. 4. 5.부터 2009. 6. 11.까지 U-city 공공고객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1,050만 원을 수수하였기에 이에 책임지고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제1사직서'라 한다)를윤리경영실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2009. 6. 15. 피고의 광화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원고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제2사직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고 이와 함께 서약서 및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발령(이하 '이 사건 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9. 6. 24. 피고로부터 퇴직금 65,382,550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889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7.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09. 6. 15.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발령을 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23806) 및 상고(대법원 2011두13972)가 모두 기각되어 2011. 9. 2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