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55, 100, 105호증, 을 제1, 5, 7, 8 내지 12, 25, 26, 70, 75 내지 82, 92 내지 94, 1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철도청의 고속철도 승객서비스업무 위탁과 외주업체 선정 철도청은 2004. 4. 1. 개통 예정이었던 고속철도의 '승객서비스 업무'와 '열차의 운전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홍익회(1967. 7. 1.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홍익GHL'라 한다)는 2003. 12. 9.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능력 검증을 위하여 열차 내 케이터링(도시락 예약주문배달, 차내 순회판매, 자판기운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철도청은 2003. 12. 31. 최종적으로 홍익회를 KTX 승객서비스 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나.

홍익회의 1기 원고들 채용 홍익회는 2004. 1. 6.경 고속열차 승무원을 공개모집하였고(당시 공무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이 응시자격이 부여되었고, 철도청 열차 승무원 및 항공기 승무경력자는 우대되었다), 2004. 2.경 최종 합격한 일부 원고들(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원고들로서 이하 '1기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4. 3. 4.부터 200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기 원고들을 채용하였다.

다.

철도청과 홍익회의 1차 위탁협약 체결 철도청 AL은 2004. 2. 28. 홍익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KTX 승객서비스업무 위탁협약'(이하 '1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철도유통의 설립 철도청의 출자로 2004. 12. 2.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유통·용역·광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자(子)회사로, 피고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철도유통'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홍익회는 1차 위탁협약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원호사업 부분만을 남기고 유통 업무 등 그 밖의 사업부분을 철도유통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마.

피고의 설립과 2차 위탁협약의 체결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2004. 12. 31. 피고(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5. 1. 1. 국가로부터 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등을 현물로 출자 받았으며(위 법 부칙 제6조는 피고는 설립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현물로 출자 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피고 설립 전에 철도청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피고의 행위나 피고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철도청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그에 따라 피고 AM는 2004. 12. 31. 철도유통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이하 '2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철도유통과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철도유통이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1기 원고들은 홍익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경 철도유통과 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철도유통은 2005. 3. 5. 원고 D, E과 사이에, 2005. 10. 20. 원고 A, B, C과 사이에 각 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철도유통의 피고에 대한 2차 위탁협약의 해지 요구

1)

KTX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성차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다.

2)

철도유통은 2005. 12. 26.경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차 위탁협약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05. 12. 28.경 철도유통에 '피고는 가급적 조속히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임. 다만 KTX 고객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피고가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하여 KTX 고객서비스 사업을 인수·인계할 때까지 철도유통이 2차 위탁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KTX 여승무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KTX 고객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새로운 위탁사에서 현 KTX 여승무원을 개선된 조건으로 채용할 것임을 설명하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철도유통은 2005. 12. 30.경 원고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선정한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와의 인수·인계가 있을 때까지 2005년 계약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아.

피고와 KTX 관광레저의 3차 위탁협약 체결 피고는 2005. 12. 29.경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에 적절한 계열사인 KSN, 케이티엑스관광레저 주식회사[2004. 8. 11. 철도연계 여행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자(子)회사로 피고가 그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TX 관광레저'라 한다],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KTX 승객서비스 업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1. 9.경 KSN, KTX 관광레저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철도유통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철도유통은 2006. 4. 13.경 원고들에게 2006. 5. 15.까지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아니할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이적 기간 내에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철도유통은 위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TX 여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부터 실무수습·교육·승객서비스 업무의 수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KTX 고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철도유통 사이에 체결된 2차 위탁협약은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나.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최초의 불법파견 당시부터 피고와 직접고용관계가 존재하거나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2006. 5. 15. 해고되었음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1기 원고들을 비롯하여 2004년경부터 근무하여 온 KTX 여승무원의 경우 2005. 1.경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상 없이 갱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사례도 없는 점, 원고들이 종사하던 승무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특성상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상시적, 계속적 업무이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철도유통을 내세워 2006. 5. 15. 관광레저로의 이적 거부를 사유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 및 2006. 5. 15.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 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수행한 위탁업무와 피고 열차팀장이 수행한 안전업무의 차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차 위탁협약 제3조는 "홍익회·철도유통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시키는 동시에 수탁업무의 관리와 피고와의 연락 등을 하도록 하되, 다만, 사고, 화재 발생 등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위탁협약 제4조, 2차 위탁협약 제7조는 앞서 본 것처럼 각 위탁협약에서 정한 승객서비스 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1차 위탁협약에서는 차내 화재예방 활동, 승객 요청에 의한 구급약 지급이 위탁업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차 위탁협약에서는 제외되었다). 한편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별표3]이 정한 분장업무에 따르면 열차팀장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의 채용과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4, 95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홍익회는 2004. 1. 2. 1기 KTX 여승무원 351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4. 1. 5. 채용대행업체와 채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4. 1. 6.부터 2004. 1. 12.까지 일간지, 인터넷에 채용공고를 하고, 2004. 1. 16. 면접위원을 4인 1조 4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위 면접위원 4개조는 각 피고 소속 직원 1명, 홍익회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2 철도유통은 2005. 1. 18. 주 40시간 근무시행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인력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2기 KTX 여승무원 50명(2005. 2.중 1차 36명, 2005. 4.초 2차 14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 2. 15.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 1명(고속사업단 AS), 철도유통 소속 직원 3명, 외부사설업체인 AT 아카데미 원장 AU으로 구성되었다. 3 철도유통은 2005. 6. 29. KTX 여승무원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KTX 여승무원 법정휴가인 보건휴가의 정상부여, KTX 고객서비스 위탁업무의 성실한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3기 KTX 여승무원 15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 7. 5.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철도유통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4 철도유통은 2005. 9. 26. KTX 증편, KTX 여승무원 예비인력 확보에 따른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4기 KTX 여승무원 50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 10. 6.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피고 소속 직원 1명(AV 아카데미 AW), 철도유통 소속 직원 3명, 외부어학원 강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5 홍익회·철도유통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여 승무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3)

직무교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8, 65 내지 68, 92호증, 을 제2, 49, 54, 57, 63, 71, 9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홍익회는 2003. 12. 11.경 고속열차 사업준비단을 발족하여,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OJT교육, 입문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2004. 1.경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KTX Passenger SVC 승무원 매뉴얼', 'KTX 승무원 CS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2 홍익회는 2004. 1. 24, '고속열차 패신저서비스를 위한 승무원 및 운영요원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KTX 여승무원에 대하여 2004. 1. 26.부터 피고 경영연수원 서비스 아카데미에 위탁하여 신입승무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30,593,000원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홍익회는 2004. 3. 8.부터 2004. 3. 24.까지 신입승무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자들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현장적응훈련(승무견습<1>)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장적응훈련 근무지정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승무견습을 실시한 후 피고 소속 서울고속열차승무사무소 지도팀장 또는 기술팀장이 이를 평가한 후 승무적격자와 부적격자를 홍익회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홍익회는 KTX 여승무원 업무시정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004. 4. 18.과 2004. 4. 19. KTX 승무서비스 지도점검계획, 지도결과, KTX 승무서비스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5 철도유통은 2005. 2. 11. 기업체 위탁교육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명성산업교육원과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명성산업교육원 직원인 강사들이 2005. 2. 14.부터 2005. 3. 18.까지 8차에 걸쳐 무주리조트에서 KTX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Service Level Up 교육을 실시하였다. 6 그 밖에도 철도유통은 2005년부터 연중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2시간의 직무소집교육 등을 실시하고 회사 방침이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04. 3. 14.부터 다음날까지 피고 소속 열차팀장 100명과 KTX 여승무원 200명을 모아 놓고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4. 5.경에는 고속열차승무원의 업무절차와 방법을 종합한 '고속열차승무원업무자료집'을 작성·시행해 오다가 2005. 1.경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열차팀장과 여승무원들에게배포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KTX 여승무원들의 복장과 메이크업 및 머리스타일, 고객을 대할 때 금지되는 행위 등이 명시되어 있다.

4)

임금의 결정과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5, 1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2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KTX 여승무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생계보조,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경비[보험료(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급식비, 직무수당, 피복비)]의 세부항목과 액수를 특정하고 홍익회·철도유통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도급금액을 결정하였다. 2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임금내역(수당 등 항목 포함)과 함께 현실적인 임금기준을 확정한 후 자체적으로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 3 홍익회·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에게 실제 지급한 업무수당, 직무장려비, 시간 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생계보조비, 직무수당, 피복비 등은당초 도급금액 계산시 책정했던 금액과는 상이하였는데, 그 결과 홍익회는 2004년도에 KTX 승객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415,928,057원의 적자를 보았고, 철도유통은 2005년도에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업 부분에서 약 130,000,000원의 수익을 보았다.

5)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3, 34,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홍익회는 2004. 3.경 KTX 여승무원의 채용, 근로계약, 수습, 복무, 승무교번운용,보수·휴가·퇴직·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9월경 KTX 승객서비스 사업을 5개월가량 수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KTX 승무서비스 개선(안) -홍익회 KTX 여승무원 차내 서비스 분야-'를 제작·배포하였다. 2 철도유통은 2005. 2.경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그에 따라 위탁사업을 운영하였다.

6)

업무수행에서의 지시. 감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9, 39, 40, 58, 60, 108호증, 을 제2 내지 4,29, 30, 32 내지 34, 41 내지 44, 46, 47, 49, 51, 55, 67, 91, 101, 103 내지 105, 107, 115, 120, 19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당심증인 A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근무일정 편성 1 피고는 홍익회·철도유통에 열차운행시간표에 따라 열차에 탑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열차운행표(일명 '기준 다이아')를 확정하여 제공하였다. 홍익회·철도유통은 위 '기준 다이아'에 맞추어 KTX 여승무원에 대한 승무교번표를 편성하고 위 승무교번표 순서에 의거하여 KTX 여승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위 승무교번표를 통해 확정된 승무일정의 변경 내지 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2 홍익회·철도유통은 각 직원의 총 근무시간, 주말 근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승무교번표를 작성하였고,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승무순번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나)

근태관리 1 KTX 여승무원은 2004. 4. 1.부터 2004. 5. 31.까지 홍익회 사무실에 가서 출근부에 출근체크를 한 후 피고 열차팀장과 합동으로 피고 운용팀장에게 출·종무신고를하였다. 그러나 2004. 6. 1.부터는 피고 열차팀장은 피고의 운용팀장에게, KTX 여승무원은 홍익회의 운용차장·철도유통의 운용팀장에게 각각 별도로 출·종무신고를 하였다. 2 홍익회의 영업본부장·철도유통의 승무본부장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KTX 여승무원의 출근상황,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내용을 기록·관리하게 하였다. 3 철도유통은 2005. 4. 7.부터 2005. 4. 8.까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 탑승하여 KTX 여승무원의 용모·복장상태, 영접·환송인사상태,차내 순회서비스 및 업무이행상태, 특실서비스 이행상태, 이례상황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승무서비스를 점검하게 하였고, 그 후로도 매달 3회 이상 'KTX 승무업무서비스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이행상태나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다)

근무평정 홍익회·철도유통은 2004. 6. 24. 'KTX 여승무원 근무성적 평정지침'을 제정하여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평가기준을 공지하였고, 필기시험, 체력평가, 외국어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정기근무평정, 리포트 성적 등을 종합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에게 피고로부터 1, 2차 위탁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시정사항 통보 등 1 피고의 감사관실은 2004. 6. 5.경 현장서비스 실태점검결과 KTX 여승무원 6명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홍익회는 위 6명에 대한 특별교육과 KTX 여승무원 전부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한 후 그 실시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열차팀장에게 2005. 2. 이후로 KTX 여승무원에 대해 지시·명령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계도를 하는 한편, 그 타협책으로 2005. 8. 12.자 노사협정서에서 '열차팀장은 KTX 여승무원이 2차 위탁협약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것이 사소한 사항이면 기간별로 종합하여 철도유통에 통보(열차 및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중요하고 지속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유통의 현장대리인에게 통보(열차 및 인적사항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출발시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3 피고 소속 서울고속철도열차 승무사무소장은 2005. 10. 16.경 철도유통에 KTX여승무원 6명에 대한 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후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철도유통은 위 6명에 대해 징계처분(출무정지 3일 또는 경고)을 내린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한편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7)

표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 43, 91호증, 을 제83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04. 11. 10.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KTX 여승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2 한편 홍익회도 2004. 9.경 선진국 고속철도 차내서비스 연수 및 벤치마킹, KTX 접객서비스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상반기 여승무원 성적평가 우수자 연수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KTX 여승무원 중 우수 인원을 선발하여 2004. 9. 15.부터 2004. 9. 21.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피고 직원 4명을 연수참가자에 포함시켰다.

8)

홍익회. 철도유통의 조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3 내지 55호증, 을 제11, 13,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홍익회의 임원진은 피고의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2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철도유통의 사장, 관리상무, 비상근이사, 감사 등 임원진은 피고의 간부를 겸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 홍익회에는 KTX 승객서비스 사업 수행 당시인 2004. 10. 1.경 본사에 2실(기획조정실, 감사실), 3본부(영업본부, KTX 승무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12부가 있었고, 현 업부서로 7영업본부, 3영업소가 있었다. 그 중 KTX 승무사업본부는 종전의 열차사업본부가 명칭 변경된 것으로서 KTX 승객서비스 사업 외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내 물품판매 사업도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을 관리하였다. 3 철도유통은 KTX 고객서비스 사업 수행 당시인 2005. 7.경 사장, 상무 2인(마케팅상무, 관리상무), 4본부(운영본부, 개발본부, 승무본부, 경영본부), 6개 지사가 있었다. 그 중 KTX 고객서비스 사업을 담당한 승무본부는 3부(KTX운영부, KTX승무부, 일반열차운영부)로 나뉘어져 소속 직원을 관리하였다. 철도유통의 임원진은 2006. 7. 20.경 모두 외부인사로 교체되었다.

9)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소유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 내지 49, 6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홍익회·철도유통에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승무원 운용을 위한 사무공간 및 휴게시설, 승무원 숙소 및 대기실, 서비스물품보관용 창고, 철도전화, 승무원 운용관련 전산시스템 및 접속회선)과 장비[여행변경 취급용 무선이동단말기(PDA), 휴대용 무전기(VHF), 휴대전화기, 사각 key]를 무상 대여하고 KTX 여승무원으로부터 망실한 휴대용 무선통신장치의 변상금을 직접 납부받았다. 2 홍익회·철도유통은 제복, 스카프, 앞치마 등 피복과 휴대용 가방 등을 직접 구입하여 KTX 여승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었다.

10)

기타 사업주로서의 역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9, 40, 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주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홍익회는 2004. 11. 16. 전국철도산업노련 홍익회노동조합으로부터 'KTX 여승무원의 직급체계를 4단계로 신설하고 각 단계별로 임금 및 정원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시받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3 철도유통은 2005. 3.경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철도유통본부와 KTX 여승무원의 진급문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보건휴가 시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1~4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익회·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형성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익회·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구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는 KTX의 운행과 관련된 승무분야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면서, 그중 출입문 개폐, 신호상태 확인, 제어안전장치의 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소속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되, 객실온도와 조명, 승객인사, 노약자 승하차 보조, 안내방송, 승차권 확인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승객서비스 부분은 홍익회·철도유통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홍익회·철도유통에 소속된 KTX 여승무원의 담당 업무로 지정하였다. 2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넓게는 KTX 차량이라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각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은 구분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열차팀장이 KTX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하여, KTX 여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면서 승객 응대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며 KT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았다. 또한,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에게 지시하거나 KTX 여승무원을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3 홍익회·철도유통이 피고의 유관단체이거나 자회사라는 사실은 각 위탁협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각자의 사업만큼은 피고와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익회·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세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위탁협약 도급금액 결정 기준에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피고가 임금 세부항목이나 액수를 특정하고 철도유통 등의 일반 관리비나 이윤도 산정한 점은 단가산출 등 도급금액 산

KT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았다. 또한,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에게 지시하거나 KTX 여승무원을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3 홍익회·철도유통이 피고의 유관단체이거나 자회사라는 사실은 각 위탁협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각자의 사업만큼은 피고와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익회·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세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위탁협약 도급금액 결정 기준에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피고가 임금 세부항목이나 액수를 특정하고 철도유통 등의 일반 관리비나 이윤도 산정한 점은 단가산출 등 도급금액 산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또한,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한편 KTX 여승무원의 제복과 휴대용 가방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홍익회·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미리 새로 구입하는 대신 피고가 확보하고 있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로 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는 수긍이 갈 만한 조치이다. 4 홍익회·철도유통은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한 후 그에 근거하여 KTX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결정하였고,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 일부가 채용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KTX 여승무원이 피고의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홍익회·철도유통이 채용 및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업무상 감독이라기보다는 위탁협약의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의 행사로서 KTX 승객서비스업무가 위탁협약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고, 홍익회·철도유통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홍익회·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확정하는 열차운행표(일명 '기준 다이아')는 KTX의 운행 내용만을 제공할 뿐 KTX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이나 승무시간, 배치순서는 홍익회·철도유통이 작성하는 승무교번표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등의 제공 역시 피고 측이위탁협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업무의 표준을 제시하여 KTX 승객서비스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홍익회·철도유통에 주문하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유통을 내세워 2006. 5. 15. 관광레저로의 이적거부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 5. 15.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