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선릉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1월경부터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역삼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2011. 3. 23. P 선릉지점에서 발생한 원심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기재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7.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피고인들별로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B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P의 이사이자 선릉지점(삼성지점)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Q의 역삼지점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P와 Q는 모두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들로, P가 세금 체납으로 2010년 8월경 폐업하게 되자 2010. 10. 1.경부터 Q가 기존 P의 영업을 이어나갔다.
피고인 A는 P 선릉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P가 매입하여 판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및 EA, B 등과 상의하여, 피고인 C이 최종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판매 가격을 결정하면 그의 지시에 따라 지점의 직원들에게 부동산 분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점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영업대상자들에게 부동산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고객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상담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P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P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2008. 8. 22. 용인시 U 임야 17,520m² (이하 'U'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해자 DX(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P 선릉지점 담당자 EI를 통하여, 2010. 11. 17.자로 Q로부터 U 중 99.174m²를 2,6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P 측에 2010. 11. 18. 계약금을, 같은 달 24일 잔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U의 P 소유 지분 중 17,520분의 100에 관하여 (EJ, V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거쳐) 2011. 3. 11. 피해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P 선릉지점에서의 기획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고 직원들에게 그 판매를 지시한 자임에도, 그가 위 지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면서 이후 위 지점에서 발생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위 지점에서의 근무를 중단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지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