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1. 선고 2015노14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한편, 허위의 양도담보물을 제공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부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