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노1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시가 약 120억 원인 건물의 담보능력을 믿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담보 대출금 40억 원에서 다른 채무들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건물과 대지가 공매절차에서 저가에 매도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채무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도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전세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