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판시 죄는 2014. 11. 20.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외에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② 2014. 12. 11. 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 상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하여도 법령의 적용을 하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란에 위 전과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결서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