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