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 K에게 광고협찬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기망한 점, 피해자 K는 단순 투자자로서 광고협찬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에서 공연티켓을 구매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K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L 개발사업'을 제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와 함께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게 됨을 계기로, 위 L에서 피고인이 직접 기안한 'M' 공연인 'N'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소유한 재산이 없어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자, 위 피해자로부터 N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천 연수구 O건물 A동 3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음식점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페인의 유명 DJ 클럽인 Q을 데려와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N 공연을 개최하면 광고사 협찬, 티켓 판매, 부스 임대 등을 통해 8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L의 개발사업권도 따낼 수 있다. 공연에 필요한 총비용이 20억 원 가량 되는데 초기 자금 3억 원을 투자하고,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광고사 협찬금 등 초기 수익금으로 공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공연을 마친 후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같은 대규모 공연을 주관해 본 경험이 없어 위 공연을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공연도 대부분위 피해자의 투자금과 막연히 예상되는 기업체의 협찬금 등으로 개최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광고협찬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위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협찬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자본금도 없어 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하 N 공연 관련 사업을 '이 사건 공연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45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 및 R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L개발사업 기획업무를 한 것을 계기로 K와 이 사건 공연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점, ② 피고인과 K는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하여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K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도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무조건 등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의 소개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광고협찬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한 점, ⑤ K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중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토지점용료 등 이 사건 공연사업에 사용한 점, ⑥ K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결과를 통보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투자금 환수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공연사업의 페스티발 기간 동안 식음료 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갖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는 이 사건 공연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참여를 하였거나 적어도 공연사업의 경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K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K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앞으로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사 여부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광고협찬 여부에 달려 있음을 피해자 T(이하 'T'이라 한다)에게 주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으로서는 투자 전에 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③ T은 피고인이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X의 회장인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연사업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광고협찬계약의 성사와 일부 직원들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T을 기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Y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AA과 이 사건 공연사업에 관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한금융지주와 현대자동차, AC 등의 회사와 광고협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공연 기획 업무 경험이 있던 직원 15명을 채용하였고, 다수의 해외 아티스트와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아이디케인마케팅컴퍼니(주)와 마케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연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공연사업을 위해 지출한 점, ③ 실제 대기업 광고협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공연의 운영비용을 확보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 증인 H, AM는 "피고인은 대기업과의 협찬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고 거의 다 되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AM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노력하면 협찬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분발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협찬진행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K는 2014. 6. 17.경 이 사건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K는 이 사건 투자 당시 7년 이상 여러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사업경험이 있었고(공판기록 제1권 83쪽), 2014. 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위 공동사업추진약정서의 초안을 메일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보아(공판기록 제1권 248쪽), 위 공동사업추진약정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한 뒤에 이 사건 공연사업의 공동추진약정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K는 10년 전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개발사업 기획업무를 의뢰하는 등 교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K와 이 사건 공연사업을 협의하면서 2014. 2. 3.경에야 그 동안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R 주식회사'로, 목적사업도 부동산개발업 등에서 '공연시설 운영 및 공연기획업' 등으로 각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쪽). 이처럼 피고인이 그 동안 부동산개발사업 기획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다가 별다른 경험이 없었던 이 사건과 같은 공연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은 K의 위 L개발사업에 관한 기획업무의 의뢰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K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디케인마케팅컴퍼니(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한 당심 증인 H도 "AE이 아이디케인마케팅컴퍼니(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을 서울사무소 어느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달리 검사의 위 의문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K와 이 사건 공연사업을 준비한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금부족으로 출연진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티켓판매가 저조하였으며 광고협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 사건 공연사업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출연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출연진이 확정되었더라면 이 사건 공연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은 수사기관에서 "K가 정확한 실체도 없는 공연기획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 같아 여러 차례 만류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광고협찬계약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K가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검증을 한 것으로 K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1~112쪽). 위와 같은 진술에다 T과 K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T은 피고인의 위 설명보다는 K의 판단을 더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록 유사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2,500만 원 상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김상우 오경미
각주1) 당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