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D은 리스물건인 요시노무선제본라인기, 스탈접지기, 오성재단기 등 3개의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고 들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스물건이 E의 소유인 것처럼 D이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가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제1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 원심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제1 원심판결문 9 내지 12면),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9억 9,000만 원(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 6억 4,000만 원 + 피해자 회사 3억 5,000만 원)이고,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7,186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인쇄제본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114면, 131면),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부터 6년, 기본영역)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