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4.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1부해58,71/부노15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 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에 관한 부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위 제2항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 조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9, 10행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라.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예비기사로 근무한 동안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라. ③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이미 퇴직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참가인들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6,988,633원, 참가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4,918,313원, 참가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3,866,645원인 사실, 참가인 A, B은 2011년에 퇴직하였고, 참가인 C는 2012년에 정년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라'고 한 부분은 참가인들의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반면에, '참가인들이 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 부분은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나,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다(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를 취소함으로써 임금상당액 지급의 법적 근거를 소급적으로 제거하여야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그 구제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40여 명의 지정기사와 120여 명의 예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원고의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는 모두 정규직 사원으로서 단체협약 등 원고의 제반 규정의 적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사와 달리 근무일과 운행노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휴무일을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고는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먼저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지정기사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원고는 2009. 8.경 승무직사원의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① 참가인 A은 2010. 5. 7. 지정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교통사고를 냈고, 2010. 7. 13. 승객에 대한 자세 및 운전태도와 관련하여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0. 7. 21.부터 2010. 8. 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복장 관련 지시를 위반하였고, ② 참가인 B은 2010. 1.부터 2010. 7.까지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25대의 차량 중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였고, 2010. 7. 14.부터 2010. 8. 7.까지 사이에 20여 회 이상 원고의 복장 관련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③ 참가인 C는 2010. 1. 6.부터 2010. 7. 3.까지 6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합계 33,6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에도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H, I, J에게 각 에너지성적불량, 승객불친절신고, 에너지성적불량을 이유로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단체협약과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 또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승급의 유보, 해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제41조의2가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를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예비기사로의 발령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한 이 사건 지침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징계절차나 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정된 버스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 특성상 원고는 그 소속 운전기사 중 일부를 예비기사로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 · 감독할 필요도 있다.
위 ①항과 같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예비기사발령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기사는 배차받는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무일과 운행노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휴무일을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선택하기 곤란한 불이익이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지침에 예비기사발령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전에도 에너지실적불량, 승객불친절신고 등을 이유로 원고 소속 운전기사를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을 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어떠한 경우에 예비기사로 발령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들이 예비기사발령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연료사용 내역을 매월 공고하였고, 참가인들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각서 등을 제출하거나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사후에 변상하기도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관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