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3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 7. 30. 생)는 2012.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2. 9. 12. 15:50경 재료를 들고 이동 중 배수구(넓이 60㎝*80cm, 깊이 28cm)에 발이 빠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1. 15.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를, 2013. 1. 12.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C4)'을 각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0.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사희의의 심의 결과 "원고에 대한 상담과 임상심리검사를 볼 때 적응장애로 변경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적응장애'로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3. 1. 1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C4)'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 2명의 소견에 따를 때 "MRI상 추간판급성 탈출이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피고에게 위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1 심사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8.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는 위 재심 기각결정을 2013. 6. 4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이후 위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도 하였으나 2013. 5, 22. 심사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