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36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 건축물 종합관리,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8.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관리과장, 관리부장, 관리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2010. 9. 15.부터 참가인 회사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2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6. 5.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2013. 6. 13. '취업을 대가로 금품수수, 성희롱, 유언비어 배포' 등의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5.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5.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0. 해임에 대하여 '참가인이 해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등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종전 초심 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93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가 관리소장 C에게서 7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40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6. 23.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13. 6. 1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D을 업무이사로 임명하였고, 2013. 7. 17.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임명하였다. 참가인 회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부사장, 관리이사, 업무이사, 감사가 있었는데(다만 원고는 부사장과 업무이사를 겸직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고, 관리이사 및 업무이사를 상무이사로 승격시키는 등의 직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상무이사(관리), 상무이사(업무), 감사가 1명씩 있는 것으로 그 직제가 개편되었다.

사)

참가인은 2013. 10. 17. 초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0. 21. 참가인 회사 본사에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8. 원고를 대기발령하였다. 참가인은 2013. 11. 8. 원고를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7. 참가인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자)

원고는 2014. 1.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6.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나 해임 이전에 부사장 직위가 폐지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한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참가인 회사 부사장 및 이사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는 점, 위탁관리 아파트와 재계약율이 95%에 이르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 고용 승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강임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나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해임 전에 부사장이었으나 참가인은 종전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① 관리사무소장은 부사장에 비하여 직책이 낮고 권한이 적은 점, ② 관리사무소장은 부사장으로부터 교육 및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③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인 부사장에 비해 고용안정이 크게 낮은 점, ④ 관리사무소장은 부사장에 비해 급여가 적은 등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⑤ 참가인이 부사장직제를 폐지하거나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할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에게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직보다 직위나 직급이 낮은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다.

2)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은 강임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를 부사장 겸 업무이사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강등시킨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강임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7, 12, 14. 15, 18, 19, 26, 27호증, 을나 제13, 14, 21, 37,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당심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10. 1. 7. 이사 G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0. 6. 16. 부사장 H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

2)

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고, 2012. 9.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2.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원고의 출퇴근 거리와 시간은 약 절반 정도 단축되었고, 월급여는 3,584,000원에서 3,317,690원으로 감액되었다.

4)

원고는 2013. 11. 8. 참가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676,890원을 지급하였다.

5)

참가인은 2013. 8. 12. 종전 초심판정 당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참가인은 2013. 10. 18. 종전 재심판정 당시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심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가 2013. 8.경 종전 재심판정 당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관리사무소장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서 직접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9)

참가인은 2015. 3.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원직복직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복직 명령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전보라거나 징계의 일종인 강임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비록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무 그 자체를 의미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참가인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에 큰 변화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직위 또는 직급과 유사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일종인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 따른 원직복직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이 2013.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사장의 직위를 폐지하기 전까지 그 직제에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위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입찰 및 수주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 전체 공동주택관리단지 민원처리업무,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업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직무교육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참가인은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참가인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참가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은 2010. 1. 7. 이사였던 G을, 2010. 6. 16. 부사장이었던 H을 각각 그 희망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 점, ④ 종전 해임 이전에 부사장이었던 원고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아파트 관리사 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지시나 감독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그 명의로 직접 하였음이 인정될 뿐인 점, ⑤ 참가인이 종전 초심 또는 재심판정 절차에서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및 경리 여직원 채용, 직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참가인의 업무 대부분에 대하여 업무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부사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관리사무소장보다 상위 직위나 직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원고는 종전 초심 또는 재심판정 절차에서 참가인과 반대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사장인 원고가 단지 대표이사나 관리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사장의 직위 또는 직급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 또는 직급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 없이 단순히 직책 또는 직무만 변동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직위나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의 일종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이 2013. 6. 1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D을 업무이사에 임명하고, 2013. 7. 17.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D을 사내이사에 임명하였으며, 2013.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사장 직위를 폐지한 점,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나 임원에 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던 부사장의 직제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업무이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제를 개편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의 종래 부사장 직무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 이후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가 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어져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종래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직종·직위 근무지를 각각 관리직·부사장·본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단서는 "단, 근무지 사정에 의해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다."고 정하고, 같은 계약서 제11조는 "근로자에 대해 당해 취업 장소의 대표회의 결의로 교체요구가 있을 때 또는 참가인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타단지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임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참가인의 전보나 전직처분에 사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를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가장 유사한 일을 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취업규칙 제15조에 따라 정규직인 부사장은 만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 동안에만 업무를 수행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리 주체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는 등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고용안정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수령하는 임금이 부사장으로서 수령하는 임금보다 매달 266,310원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참가인은 2015. 3. 2. 원고에게 원고가 만 62세에 도달하는 2018. 12. 6.까지 소속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종전에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급받던 급여 상당액과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 상당액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확약하였는바, 참가인의 확약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고용 불안이나 급여 감액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각주1) 관계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