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73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3.경 축산물 육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4. 6.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 한다)상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4. 5.경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육류 도·소매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무렵 원고의 사업 종류를 2004. 1. 1.자로 소급하여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실사를 한 후 2014. 5. 26.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1998. 4. 6.자로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을 10/1,000에서 20/1,000으로 상향하였다.

라.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위와 같이 상향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14. 6.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9,045,280원(201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 2014. 7. 23. 산재보험료 7,360,590원(201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4 내지 17, 22 내지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13. 3. 1.부터 지육을 입고하여 발골, 부위별 절단, 성형, 포장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제1 사업"이라고 한다)과 뼈 절단, 털 제거, 세척, 삶기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족발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제2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총 매출액 중 제1 사업의 매출액이 99%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1 사업이다. 그런데 제1 사업은 식육 및 부산물 판매업으로서, 비록 지육을 선별, 절단하여 성형한 다음 포장을 하는 작업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정육점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과 동일하고,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도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중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07. 4.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위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이를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보험요율이 훨씬 높은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변경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의 사업종류가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사업종류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사업내용

가)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축산물(식육) 가공, 식육 및 부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최종 생산품은 제1 사업의 경우 돈육, 우육의 포장품이고, 제2 사업의 경우 족발(전족, 후족)이다.

다)

원고는 2004.경 'D'로 상표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으로부터 2006. 6. 30. 축산물(식육) 가공업 허가를, 2006. 12. 11.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각 받았다.

라)

제1 사업의 작업공정은 '도축고기 입고 → 발골(뼈 분리) → 성형(지방 제거) → 절단(부위별 절단) → 포장'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포장육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다른 사업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13. 3. 1.부터 제2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제2 사업의 작업공정은 '뼈 절단 → 털 제거 → 세척 → 삶음(소금 및 양념 첨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족발을 백화점 등 사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마)

원고의 2013년도 제1 사업의 매출액은 11,067,602,385원이고, 제2 사업의 매출액은 126,678,118원이다.

바)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25명으로, 관리 및 경리 4명, 생산부[1차 공정(포장육) 2명, 2차 공정(족발가공) 2명] 14명, 위생업무 1명, 영업·배송 및 판매 5명, 공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원고의 사업장에는 '육절기(용도: 육류를 잘게 써는데 사용) 4개, 골절기(용도: 소, 돼지의 뼈를 절단하는데 사용) 2개, 민찌기(용도: 육류를 분쇄하는데 사용) 2개, 냉동육절기(용도: 냉동 육류를 써는데 사용) 1개, 연육기(용도: 육류에 칼집을 넣는데 사용) 2개, 진공기 2개, 실링기(용도: 절단된 육류를 포장하는데 사용) 2개, 금속검출기 1개, 냉장고 7개, 냉동고 4개' 등의 기계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관련 회시 결과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상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에는 '각종 육지동물고기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동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해석[적용팀-2828(2006. 6. 15.), 보험적용부-6202(2012. 9. 10.)]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3)

다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관한 사례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9 내지 23, 27, 30,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된 사업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매출액이 제2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1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사업종류

(1)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식료품 제조업'에 대하여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단,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음)'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식료품 제조업의 세부항목으로서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대하여는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에 분류. 이하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은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니라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 사업에 관하여 지육 상태인 소, 돼지를 매입하여 절단, 발골 등의 필수적인 해체작업을 통해 고기와 뼈를 각 부위별로 분리하고 분리된 부위별 고기, 뼈를 다시 상품에 적합한 정육 등의 상태로 성형한 후 진공, 박스 등의 포장을 하여 구내식당 등의 사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중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또는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나)

사업종류 예시표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상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에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단서 조항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이미 부위별로 분리되어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육류(정육, 뼈 등)를 고객의 요구 또는 편의를 위해 비교적 적은 작업량의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의해 그 육류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위 작업이 단지 판매행위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1 사업의 작업공정은 일반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없는 지육을 소비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발골, 절단, 성형 등의 물리적 가공을 거쳐 소비 가능한 상태로 진공 포장을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상당한 양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 작업공정을 거침으로서 지육이 비로소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판매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제1 사업에서 수행되는 절단, 발골을 통한 지육의 해체 등 가공작업은 그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보다 숙달된 기능과 높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가 아닌 학교나 구내식당 등의 다른 사업장으로 납품하고 있는바, 이는 주로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육점의 작업공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사업이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제조업은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도·소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도 매출액이 110억 원을 넘는 회사로서 소규모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의 규모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복지공단이 2007. 4.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변경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종전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종류 예시표상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생 산품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