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누4289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79, 2013부노7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모터 등 자동차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4. 12. 2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16.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계 해고되었다가 2000. 6. 1. 재입사하였고, 원고 B은 1995. 1. 23. 입사하였으며, 원고 C은 2000. 2. 1. 입사하였다. 참가인 회사에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제1 노동조합'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제2 노동조합'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1.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각각 해고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12. 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해고 및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의 징계로 감경하였으나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원고들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