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79, 2013부노7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모터 등 자동차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4. 12. 2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16.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계 해고되었다가 2000. 6. 1. 재입사하였고, 원고 B은 1995. 1. 23. 입사하였으며, 원고 C은 2000. 2. 1. 입사하였다. 참가인 회사에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제1 노동조합'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제2 노동조합'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은 2012. 11.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각각 해고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12. 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해고 및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의 징계로 감경하였으나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원고들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이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원고들의 항소는 실효되고 당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누42895
판결선고
2016. 12. 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의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과 정문 출입게이트 설치를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공사가 시작된 2012. 6. 2. 공사 현장에 가서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노사합의를 위반해 강행하는 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설령 원고들의 행위로 위 공사가 방해되었더라도 2012. 6. 2. 하루뿐이고 그 밖의 날짜에는 원 고들이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약정상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원고 A, C은 참가인이 회사 출입문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하여 제1 노동조합의 집회 상황 및 조합원들의 행동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시티브이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갔고 다음날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 A,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2. 1. 4.부터 매주 1~2회 오전 07:30경부터 40분가량 정문에서 직원들에게 제1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제2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경영소식지를 배포하자 제1 노동조합은 경영소식지 배포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경영소식지 배포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조합원 수가 350명에서 36명으로 급감하였다. 원고 A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2012. 5. 14., 5. 15., 5. 22., 5. 24. 등 총 4일간 약 30분 동안 참가인의 경영소식지 배포를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 관리인들에게 둘러싸여 폭언을 듣고 사진촬영을 당하자 다소 거칠게 항의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 A이 참가인 회사 정문, 인사부 사무실 등에서 15분가량 피켓을 들고 제1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거나 대표이사 앞에서 조종을 울린 행위는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기간 도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더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이 노무법인 G(이하 'G'이라 한다)과 거액의 노사관계 대응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제1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자 원고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실제 입은 손해는 없는 점, 원고 A이 과거 해고된 적이 있었지만 이미 약 15년이 지난 점, 제1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 단체행동의 책임자인 H에 대한 2012. 2. 21.자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징계와 비교해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제1 징계사유
인정 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2012. 3. 21. 19:00경 참가인의 공장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2012. 3. 21. 20:20 경 종료하였는데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들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제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약 20분간 머물다가 공장 밖으로 나갔다. 참가인은 이 일을 계기로 공장 정문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23. 제1 노동조합과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참가인과 제1 노동조합 사이의 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으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과 더 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2. 6. 2.부터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공사현장에 나와 굴착기 앞이나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11. 제1 노동조합에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안건으로 2012. 6.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제1 노동조합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단체교섭 등 노사 간 최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참가인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성실에 어긋나므로 회의의 속개는 무의미하다"고 통지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12. 6. 18.부터 다시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또다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이나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2. 7. 14. 오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 또는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일자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시공업체와 일일 공사 지연 금액(일 139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4,309만 원(부가세 별도)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 17, 18, 2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13일간, 원고 B은 16일간, 원고 C은 3일간 참가인의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2년 3월경 공장 정문 경비실 주위에 시시티브이를 3개(경비실 위 1개, 경비실 앞 2개) 설치하였다. 시시티브이는 정문 앞 도로와 인도 방향을 비추고 있고, 매일 아침 시설관리팀 대리 F이 전날 경비실 시시티브이 녹화 내용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백업작업을 실시하였다.
F이 2012. 4. 19. 08:50경 정문 경비실 안에서 전날 경비실 시시티브이 녹화 내용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있을 때, 원고 A과 C이 함께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고, 원고 A이 F의 동의 없이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
원고 A과 C은 2012. 4. 20. 18:20경 외장하드디스크를 돌려주었고, 외장하드디스크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C은 시시티브이 촬영 내용을 관리하는 F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촬영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가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 대한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에 대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 A에 대한 제3, 4, 5징계사유
인정 사실
원고 A을 포함한 제1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은 2012. 2. 21.부터 매일 07:30부터 약 40분간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제1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였고, 참가인회사 임원 1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2012. 1. 4.경부터 매주 1~2회 07:30부터 약 40분간 경영소식지를 배포하였는데, 경영소식지 내용은 대부분 제1 노동조합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원고 A은 2012. 5. 14. 08:00경 정문 앞에서 임원들이 경영소식지를 배포할 때 약 30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입구 쪽 차로를 막아 자동차 부품 등을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참가인 회사 차량(이하 '납품차량'이라 한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임원들을 향해 "이런 것들이 무슨 씨발 회사를 살린다고 꼴갑들 떨고 지랄한다."라고 폭언하였다. 또한 2012. 5. 15. 08:00경에도 정문 앞에서 임원들이 경영소식지를 배포할 때 약 15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에 주차하여 입구 쪽 차로를 막아 납품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2. 5. 22. 08:00경에는 정문 앞에서 임원들이 경영소식지를 배포할 때 임원들을 향해 "불법 협박 그리고 이질적인 태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폭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 5. 24. 08:00경 정문 앞에서 임원들이 경영소식지를 배포할 때 약 30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에 주차하여 입구 쪽 차로를 막아 납품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머리카락을 꺼내 인도에 뿌렸으며, 참가인 대표이사 앞에서 조종(弔鐘)을 흔들었다.
제1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제1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들을 게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이 현수막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에 제1 노동조합이 현수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반환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원고 A은 2012. 5. 14. 및 5. 15. 각 11:30경부터, 2012. 5. 16., 5. 17., 5. 18., 5. 21., 5. 22., 5. 23. 각 15:00경부터 참가인회사 인사부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약 10~15분간 큰 소리로 '제1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현수막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외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46, 47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이 부분 징계사유 해당 행위는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경영소식지 배포행위를 저지하여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나, 수단이 적정하지 않은 행위들을 통하여 납품차량 등 통행방해, 임원들의 홍보활동 방해, 임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고성에 의한 업무방해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제16항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제3, 4, 5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절차 위배 여부
제1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인정되고(갑 제16호증), 2012. 11.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참가인이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언제든지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것에 제한을 가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0, 33, 34,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① 2012. 5. 7.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징계위원회 개최일 2012. 5. 15.)를 하였고, ② 2012. 6. 14.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징계위원회 개최일 2012. 6. 22.)를 하였으며, ③ 2012. 7. 20. 원고 A의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징계위원회 개최일 2012. 7. 27.)를 하였고, ④ 2012. 7.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이 모두 불참하자 원고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계휴가 이후 별도 일정을 확정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을 무렵에 이미 원고들은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 않지만, 2012. 7. 27.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30호증의 2)을 보면 원고 B에게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인정 사실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전·후 사정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인 2011. 10. 1.경 제1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H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A은 노동안전부장, 원고 B은 사무장, 원고 C은 교선부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참가인은 2011. 11. 2.경 G과 '참가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1>
참가인은 관행적으로 노사협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제1 노동조합이 2011년 4,3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을 제안하자 105억 원 적자 상황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회장 H은 2011. 12. 30.경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야간근무를 거부하게 하는 등 2012. 1. 18.경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불법쟁의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2. 2. 21.자로 H에 대하여 징계해고,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 다음날인 2012. 2. 22. 제2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2012. 3. 30.경부터 제2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8. 22.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참가인은 2012. 4. 3. 제1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제1 노동조합과 같은 해 4. 6.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제1 노동조합은 같은 해 7.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사 간 현격한 주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이 된 후 같은 해 9. 5.부터 교섭을 재개하였다.
제1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제1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지회장 H을 징계해고하고 어용노조인 제2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 정문 좌 우측 도로변에 제1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발하였다.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 등이 현수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자 이를 직접 철거하는 등 2012. 2. 29.경부터 2012년 6월 말경까지 양측 사이에 현수막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되었다. 참가인은 2012년 5월경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하여 제1 노동조합과 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사측 입장 전달과 홍보 등에 관한 G의 자문에 따라 2012. 1. 4.경 제1 노동조합 소식지에 대응하는 경영소식지를 만들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매주 1~2회 아침에 정문 앞에서 경영소식지를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제1 노동조합의 출근선전전에 대응하였다.
참가인은 불법행위 채증 요령 등에 관하여 G의 자문을 받고 2012년 3월경 정문에 시시티브이 3대를 설치하여 정문 앞 도로변의 상황을 녹화하고 매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조치와 대응과정에서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12. 2. 21. 교섭요구 당시 389명에서 2012. 3.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당시에는 174명으로, 2012. 4. 30.경에는 36명으로 감소하였고, 제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12. 2. 22. 설립 당시 14명에서 2012. 3.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당시에는 215명으로, 2012. 4. 30.경에는 353명으로 증가하였다.
관련 행정 및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H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805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3831호, 대법원 2015두1236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49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6115호, 대법원 2014다87670호).
원고들은 2012. 11. 14.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3, 4 행위 일부와 그 이후인 2012. 6. 14.경 원고들이 20분간 소통교육장으로 가는 버스를 가로막고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등 참가인의 교육업무를 방해한 점, 2012. 6. 18.경 참가인 대표이사를 면담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 A과 B이 대표이사의 차량을 막아 출근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A이 대표이사의 차량 보닛을 발로 차 손괴하여 약 32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 B은 이를 몰래 촬영하던 직원 J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5. 2. 9. 원고 A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원고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24, 2013고단1168(병합)호].
□ 제2심 법원은 원고들의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참가인이 노동조합 차별취급 등으로 원고들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 A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 원고 B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 원고 C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고, 그 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노245호, 대법원 2015도17364호].
참가인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K 등은 2013.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5. 7. 7.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K과 참가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010호, 대전지방법원 2015노2298호, 대법원 2016도2446호).
□ K 등은 2012년 2월 말경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비 공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제2 노동조합에 2012년 2월분 조합비를 인도해주기로 한 후, 참가인의 인사노무이사인 L가 2012. 2. 27.경 참가인 급여담당자인 M에게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제2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기본급 1% 적용 요망-명단은취합하여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2012. 3. 5. 제2 노동조합은 제1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1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조합비 공제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제2 노동조합의 설립일이 2012. 2. 22.이고, 제2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140명은 2012. 2. 22. 이후에 제1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K 등은 제2 노동조합의 2012년 2월분 조합비 공제 요청에 대해 제1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2012. 2. 1.부터 2012. 2. 22. 이후 각 조합원이 탈퇴한 날까지의 조합비는 제1 노동조합에,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비는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제2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2012. 3. 13. 제2 노동조합에 위 210명에 대한 2012년 2월분 조합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K 등은 제1 노동조합과 제2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 K 등은 2012. 8. 22.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 12. 제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제2 노동조합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K 등은 제1 노동조합과 제2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참가인과 G 사이의 자문계약 등
2012. 9. 24.경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드러난 문건에 의한 참가인과 G 사이의 자문계약 및 G이 작성한 각 전략회의 내용 중 노사관계 관련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G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는 2012. 10. 16.경 G 대표 I의 공인노무사자격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19.경 기업체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 11~15, 17, 18, 22~30, 35~38, 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기업별 노조의 설립을 주된 목표로 G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의 자문을 받아 제2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지원하고, 제2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제1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가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과 G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의 경쟁력을 개선한 단체협약 체결 시 성공보수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G이 2011. 11. 16.부터 전략 회의에서 수립한 대안세력 조직에 관한 방안으로 '제1 노동조합 간부 징계를 통해 집행부를 일반 조합원들과 분리한다'거나 '2월 이내에 대안세력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과 참가인 대표이사는 제1 노동조합에게 지급되어야 할 조합비를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함으로써, 또한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제1 노동조합에는 제2 노동조합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제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도 회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제1 노동조합이 공사진행에 관한 참가인의 추가 협의 제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등 현안에 관하여는 불성실하면서 사측이 필요한 문제만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이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상황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정문에 2012년 3월경 설치한 시시티브이를 통하여 제1 노동조합의 활동을 촬영한다는 제보는 위에서 본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원고들은 시시티브이 촬영 내용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간 바로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바, 실제로 원고들이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에 대하여 한 방해 정도는 미미하다.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현수막을 다시는 게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원고 A이 참가인 인사부 사무실 앞에서 한 1인 시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참가인의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 지속시간, 내용,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 원고들이 공사를 방해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 상당 손해가 약 4,309만 원(부가세 별도)에 이르는 점, ㉡ 원고 A은 1998. 11. 16.경 업무방해로 해고되었다가 반성 확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한 전력이 있고, 원고 B은 2012. 2. 21. 업무방해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추가로 원고들이 2012. 6. 14. 및 6. 18. 경의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 원고 A이 2012. 6. 20.경 참가인 대표이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별지
각주1)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G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G 대표이사 I의 장인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11호증에 따르면 2011. 8. 29. 참가인에게 자문계약 제안을 한 주체는 G이며,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곳도 G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G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