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3. 선고 2015누43300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항' 제3행의 "으로부터"를 "으로"로 변경하고, 제7면의 "6)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를 "6) 2015. 2.경까지 원고에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로 변경하며,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C 축구단운영팀 소속 전적 대상 근로자들과 사이에 전적시 축구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사항 외에는 모든 근로조건을 C와 동일하게 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C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오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에게는 C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징계절차가 노동관행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C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2. C로부터 분리되어 D축구단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당시 전적 대상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급)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축구단 단장인 R은 위 직원들에게 "최소한 C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인 점, 또한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적동의서(C에서 원고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편 원고에게는 설립 후 2015. 3.경 취업규칙 제정 전까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부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가 직원들을 징계한 사례는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C 축구단운영팀 소속 전적 대상 근로자들과 사이에 전적 시 축구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사항 외에 모든 근로조건을 C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로자에게 C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징계절차가 노동관행으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