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4348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근무종료통보에 따라 참가인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종합사업관리현장의 보안부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신분상 지위에는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5누4348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4.30. 선고 2014구합63619 판결

* 변론종결 : 2015.10.14.

* 판결선고 : 2015.11.04.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제1, 4, 5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중 제1, 4, 5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근무종료통보서에 적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 내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확인되지 않은 제1, 4,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1, 4, 5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갑 제30, 3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11.6.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으로부터 통보받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원고는 2013.11.8.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부인한 비위행위 중 성희롱과 관련하여 관련자인 P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2013.11.15.경 참가인으로부터 추가 해명서를 받은 후 2013.11.25. 인사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징계의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근무종료통보서에 적힌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확인 내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제1, 4, 5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상, 설령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확인 내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1, 4, 5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3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참가인의 주장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이 인사위원회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에게 2013.10.30.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3.12.16.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먼저 참가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근무종료통보에 따라 참가인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종합사업관리현장의 보안부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2013.10.30.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신분상 지위에는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2013.10.30.자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원고가 입게 된 유·무형의 손해 정도, 원고의 인사위원회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권자인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