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46408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 일용근로자 전부를 스스로 데려와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고, 비품 및 작업도구도 원고의 소유였으며, 주식회사 석도건설과 공사금액을 협상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지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F의 진술)과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는 독립된 수급자가 아니라 석도건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석도건설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