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91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96. 10. 18.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골절, 탈구,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이하 '당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1998. 9. 3.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12. 13. 09:12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