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8. '우측 견부 건초염 정액냥염 관절순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체6-7경추간 추간관 탈출증,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판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무렵인 2011. 3. 7.경 피고에게 위 승인상병 관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호기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1. 30.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위 불승인 상병 중 '우측 견부 건초염·정액남염·관절순파열, 우측 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 제7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3. 7. 10. 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로 측정되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 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년 피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 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