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592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소속 장애인근로자 C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택시승무 및 노조활동과 병행하는 신규운전자 수급활동이 그 고유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자이므로 C가 위 업무를 수행한 날은 장애인고용법상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고, C가 수령한 일체의 금원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 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장애인고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임금'에 관한 해석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과 다르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C가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월 15일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그 기간 동안 신규운전자 수급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신규운전자 1인당 15만 원씩의 수당을 노동조합 전임료에 대체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 실제로 수행한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에서 부여받은 월 15일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장애인고용법 상의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월 16일 이상 근무자만 장애인 고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일 고용인원이 균일하지 않은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은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법 제28조<1> 및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2>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정일 뿐 건설업과 같은 특정한 업종에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각주1)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각주2)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