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J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의 해임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인 기본재산(현금 2억 원) 관리 부적정(유용)
법인 회계부정 및 운영비(1억 9,100만 원) 유용
지도감독명령 불이행 등(자료 미제출, 법인회계 미분리)
법인 직원(사회복지사) 미채용
법인 재산취득 미보고
법인 감사의 배임행위(법인 재산상황 감사 등 직무해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원고의 기본재산 2억 원을 B병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재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C에 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기요금 2,857,760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9,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없고, 노래방시설 구입비로 17,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B병원을 폐업·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응하였고, 피고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미 피고가 확보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를 3명 채용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J은 원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개인 재산을 출연하였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갑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2.경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B병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 위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운영자인 J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J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 주사무소이자 의료기관인 'B병원'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2011. 12. 12. 사건 외 건물주와 인천 남구 D 건물 3개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기본재산 2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고정1153호).
원고는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6. 25.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입금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시정보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6. 26. 피고의 허가 없이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4. 5. 9.경 E에서 C으로 주사무소 및 요양병원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익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본재산을 기존 주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재산취득을 보고하지 않은 점, 정관변경 관련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 전기요금 2,857,760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노래방시설 구입비로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운영자인 J은 위 2항 및 3항의 행위를 범죄사실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4.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290호).
피고는 2014. 1. 2., 2014. 1. 10., 2014. 1. 15. 원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수검관련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에게 2013년도 지도점검 전말보고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미제출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원고의 회계를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의 운영자인 J은 위 2013년도 지도점검 전말보고서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사실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6. 19.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정185호),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벌금 300만 원으로 변경·확정되었다(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병합되었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인천 남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경남 함안군 H 토지, 부산 연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재산 취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재산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기본재산의 가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형태로 변형된 것은 그 액면 가치에 있어서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대인의 자력, 차임의 미지급 여부 등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기본재산인 현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로서 제공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 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인 병원을 운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원고의 목적 사업과 무관한 노래방시설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이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원고의 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도 하지 않은 점(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재산취득보고를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2014. 10. 지도점검 당시 원고 소속으로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없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운영자인 J은 원고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각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J의 원고에 대한 재산 출연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설령 J이 원고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 익상의 필요가 J 개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아니한 점, J은 원고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존립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임에도 원고의 운영자인 J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원고의 재산 취득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등 원고 명의로의 재산 취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의 복지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회계집행은 다른 기관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