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3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4면 2행부터 6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14면 14행 이하)】
"4) 징계사유의 존부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갑 제25호증의 1,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경쟁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포에버케이블정보통신에 1억 3천만 원 지분투자를 하였다는 비위사실(이하 '제1사유'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C그룹 계열사 감사 당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협력업체로부터의 금전수수,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외에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감사 과정에서의 무단결석"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보다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에도 징계사유가 "지분투자, 금전수수, 금전거래, 범법행위"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참가인의 직원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도 징계사유가 "경쟁사 협력업체 투자 및 현행법 위반, 교환매출 운영, 협력업체 금전수수, 차명을 통한 임직원간 금전거래"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징계혐의내용을 토대로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혐의 사실, 교환매출 운영 혐의 사실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교부된 징계통보서에는 지분투자, 교환 매출 및 기타 범법행위가 해고사유에서 삭제되었다(이하 삭제된 사유들을 '제1사유 등'이라고 한다).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논의 대상이 될 징계사유를 개괄적으로 알려주었다가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한 이후 일부 징계사유가 축약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삭제된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이상, 징계대상자인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해고를 구성하는 징계사유들 중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1사유 등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표시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비록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일부 징계사유를 생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3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임직원간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전수수"로 기재된 징계통보서를 교부받고 2014. 9. 15. 참가인 회사의 경인영업본부장 U과 통화하면서 징계의 구체적 사유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U이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교부받은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외에 제1사유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1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를 근거로 위 징계혐의사실이 해고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피고 및 참가인은 '교환매출'은 징계사유가 아니고 제1사유는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자는 모두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위사실로서 참가인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사후적으로 징계사유가 선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시 제1사유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이 제1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대응하였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인 제1사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을나 제5, 13, 15, 22, 23, 24,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협력업체인 J의 K 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이하 '제2사유'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1호, 제8호 및 제15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1. 11. 25. J의 K 이사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J는 2010. 7.경 및 2010. 10.경 참가인과 종합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2012년 참가인으로부터 광(光)장비 납품, 무선통신 선로공사, 영상보안구축공사 등을 수주하였으며, 2013. 12.경에는 V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통신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참가인의 협력업체이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6조 제1호는 '서약서, 규정, 규칙 또는 본 회사의 제반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8호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같이 실시한 교육 내용과 업무처리에 관한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서약을 받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2011. 11. 1. L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L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 위해 K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처에게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L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이미 오랜 금전거래관계가 있고 그 액수는 2억 7,2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L가 원고에게 단지 2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신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 및 협력업체 이사가 직접 원고의 처에게 입금하도록 한 점은 그 방식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L는 이미 원고뿐만 아니라 K와도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수차례 해왔다는 점에서 K가 L 본인이 아닌 원고처 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가 L에게 2011. 11. 1. 대여하였다는 200만 원의 송금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주식매수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H 자사주 매입을 위해 L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C그룹의 계열사 감사 당시 'H 우리 사주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00만 원은 L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L를 통해서 H 자사주를 매수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원고가 L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한편 L는 감사 당시 원고를 통해 K로부터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부하직원인 원고가 JK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금전거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실채권 회수를 방치하는 등 J에 유리하도록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원고가 C그룹 감사팀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들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점(이하 '제3사유'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자율적인 경제 주체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해고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상하 간의 위계질서가 있고, 일상생활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구성원들이 업무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직장에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금전 대여의 부탁이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 대여된 금전의 액수가 크거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지면 직장동료 사이의 화합이 깨질 수 있어 조직의 인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큰 금액의 금전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금전거래의 액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6조 제1호(업무수행상 직무에 배치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경우 직장 내에서 감행한 금전거래가 3억 원을 초과(그 중 L와의 금전거래가 2억 7,2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L를 제외하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이 적게는 17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이다)하는 등 그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후배 사원들에게도 금전 대여를 부탁하는 등 금전거래의 내역과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직장에서 용인되는 금전거래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회사 내에서의 임직원 간 금전거래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당심 증인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2, 3사유들은 모두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6조 제1호, 제8호, 제15호가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직' 기준에 부합한다.
제3사유의 경우 원고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중 N은 정중하게 거절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못 이겨 결국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여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대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원 M의 모친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이 심각하게 초래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제1사유의 경우 차명거래를 이용한 금전거래였다는 점과 그 밖에 원고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취업규칙 제26조 제25호 '기타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징계통보서상 징계사유로 기재되지 않아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었지만, C그룹의 계열사 감사 당시 적발되어 원고의 소명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자료로 인정된 이상 참가인은 해당 비위행위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제2, 3사유뿐만 아니라 제1사유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범법행위 부분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그룹의 계열사 감사는 통상 3년마다 이루어지고 과거에 감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킨 직원이 감사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원고는 2009년에도 이미 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 계속하여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