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16째 줄과 5쪽 7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5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에 해당하며, 위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위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과 제3급 사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사회성숙지수가 40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으로는 제5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