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 2014부노87호),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 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