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A에게 865,863,636원, 청구인 B, C에게 각 222,185,455원, 청구인 D에게 95,222,338원, 청구인 E, F에게 각 63,481,558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G(1992.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2. 22.에, 청구인 A은 1977. 3. 22.에 각 간첩 등 혐의로 불법 체포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9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11. 1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사형을, 청구인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77노1933)은 1978. 3.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면소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청구인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고, 1978. 7. 11. 대법원(78도969)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A은 1981. 6. 20.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망인은 1992. 4. 29. 사망하기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
청구인 A, C,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5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망인과 청구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2015도622)이 2015. 5. 28.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 A, 망 H(2010. 12. 23. 사망), B, C, 망 I(2010. 12. 10. 사망)이 있고, 망 H을 청구인 A이, 망 I을 청구인 D, E, F이 각 상속하였다.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A은 1977. 3. 22.부터 1981. 6. 20.까지 1,552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망인의 경우 형기 종료 전에 가석방 되었다거나 감형 또는 잔형 면제를 받았음을 알 수 없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적어도 형기인 15년 동안 구금을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 A과 망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들인 청구인 A과 망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행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가 된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5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4,640원이므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223,200원(= 44,640원 × 5)이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그 밖에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1일당 223,200원, 청구인 A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A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310,400,000원(= 200,000원 × 1,552일)으로, 망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1,222,020,000원으로 각 정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은 청구인 A이 5/11(망 H에 대한 대습상속분 포함), 청구인 B, C가 각 2/11, 청구인 D가 6/77, 청구인 E, F이 각 4/77이므로, 망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청구인 A에게 555,463,636원(= 1,222,020,000원 × 5/11,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청구인 B, C에게 각 222,185,455원(1,222,020,000원 × 2/11), 청구인 D에게 95,222,338원(= 1,222,020,000원 × 6/77), 청구인 E, F에게 각 63,481,558원(= 1,222,020,000원 × 4/77)씩 상속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A에게 865,863,636원(= 310,400,000원 + 555,463,636원), 청구인 B, C에게 각 222,185,455원, 청구인 D에게 95,222,338원, 청구인 E, F에게 각 63,481,5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4.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