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1018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05,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 B 주식회 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3. 8. 12.까지 피고 회사에 968,573,267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중 678,609,5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289,963,76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3. 24.부터 2013. 4. 24.까지 53,222,576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연도별 최종 대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13개월분 급여 23,400,000원과 퇴직금 26,10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0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면 원고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으면 변제하곤 했다.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98년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3년 매출이 80억 원 가량 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원대여관계 자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9. 10. 26.부터 2013. 8. 12.까지 합계 968,573,267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통상 상업장부, 진료일지, 항해일지 등 작성자가 처리한 업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정황상 보장되므로 경험칙상 그러한 내용의 업무가 실제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봄이 상당하나,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 다른 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문서이고,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피고 C의 결재를 받았는데, 그때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1999.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왔다는 것인데,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은 그 중 2008. 1. 2.부터 2011. 4. 18.까지의 내역으로 일부 기간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기초로 자체 회계검사를 한 결과 2006. 1.부터 2013. 8. 말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가 출금한 금액이 입금한 금액보다 393,272,040원이 많아 원고의 횡령행위가 의심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일부 기간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③

또한 갑 제1호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 12. 15. A 차용금 이자(1,900만 원) 380,000원"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월 2%의 이자 약정과 일치하는 내역도 존재하나, "2009. 11. 25. A 차용금 이자(10/25 830만 원) 100,000원", "2009. 12. 24. A 차용금 이자(1,600만 원) 200,000원", "2010. 2. 25. A 차용금 이자(1,600만 원) 200,000원" 기재와 같이 원고 주장의 이자 약정과 맞지 않는 내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④

또한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이미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대여금 산정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예컨대 원고는 2010. 3. 25.자로 "2009. 10. 26.자 대여금 830만 원, 2009. 11. 25.자 대여금 77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다시 대여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또는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나 거래처의 계좌로 수시로 금원을 입출금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정황만으로 각 입출금내역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대여금 상환인지, 피고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인지, 제3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와 관련된 금원으로 단지 원고 계좌를 거쳐 전달한 금원인지 등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에 2008. 4. 30.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합계 614,113,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417,605,5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6,507,5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5.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갑 제1호증의 "2009. 9. 15. A 차용금 상환(完)"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2009. 9.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산을 완료하였고, 2009. 9. 16. 이후 다시 피고 회사에 1,182,828,312원을 대여하고 그 중 898,376,95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84,451,362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2009. 9. 15.자 정산 여부 및 원고 주장의 대여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기 시작하고,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대여일자와 대여금액을 특정하여 주장을 정리할 것을 석명하자, 원고는 2016.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금액과 피고 회사가 원고 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전달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 2009. 10. 26.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968,573,267원을 대여하고 그 중 678,609,500원만을 변제받아 그 차액 289,963,767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금액을 재차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변경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장하는 대여내역, 금액, 산출방법 등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및 변제내역 일부를 보더라도, 2009. 12. 29.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합계 49,000,000원을 대여하고 2010. 1. 4. 49,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2011. 7. 20. 1,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7. 21. 1,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2013. 5. 31. 3,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6. 4.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단기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과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 회사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조차 알 수 없다.

⑧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수년간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의 대여금액 규모, 미변제 금원 액수 등에 비추어 계좌거래내역 외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 일부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도 제출된 바 없다.

⑨

원고는 대여금 항목 중 일부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위 금원 역시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항목의 금원이 실제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예컨대 원고는 2009. 12. 23. 현금으로 인출한 120,000원을 대여금액에 포함하였는데,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에는 같은 날 "A 카드 사용료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위 현금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0. 11. 23. 현금으로 인출한 3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식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여금액에 포함하였는데,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현금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딸 D가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낸 사실, 위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액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하면 53,222,576원이 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5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을 경리직원인 원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을 받고, "피고 C의 월급도 원고의 통장에서 매달 나갔고 피고 C의 개인 카드대금도 원고의 통장에서 나갔으며 피고 C이 지시할 때마다 피고 C의 처 E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계처리가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피고 C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가 위 내역을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이나 그 내역은 피고 C이 아닌 D가 작성한 것인데다가, D는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여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년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일 뿐 해당 거래내역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대여금 명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중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과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계좌를 거쳐 피고 C에게 전달한 금원을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도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53,222,576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 2.부터 2013. 8. 31.까지 월 1,8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2. 6.까지의 임금만 지급받고 2012. 7.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2.경 원고에게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26,109,6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09,600원{= 23,400,000원(= 1,800,000원 × 13개월) + 26,109,600원}과 그 중 임금 23,4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1.부터, 퇴직금 26,109,6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3.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9. 1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9. 1.부터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유이던 인천 중구 F 대 66.1㎡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G)에서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6. 3. 30. 1순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10,687,431원, 3순위 임금채권자로서 38,551,518원 합계 49,238,94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배당금 49,238,949원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임금 채권의 2013. 9. 1.부터 배당일인 2016. 3.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017,705원{= 23,400,000원 × 5% × (2년 + 212일/366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퇴직금 채권의 2013. 9. 15.부터 위 2016. 3.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317,203원{= 26,109,600원 × 5% × (2년 + 198일/366일)}에 각 충당되고, 남은 배당금 42,904,041원(= 49,238,949원 - 3,017,705원 - 3,317,203원)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지정에 따라 임금 채권 원금에 20,382,295원, 퇴직금 채권 원금에 22,521,746원이 각 충당되어 결국 임금 채권은 원금 3,017,705원과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 퇴직금 채권은 원금 3,587,854원과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각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되고 남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5,559원(= 3,017,705원 + 3,587,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C(50%)과 그의 처(25%), 사위(25%)가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원고 주장 사정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완전히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거나 그것이 피고 C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