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1184 판결

2016

주문

1.

원고 BH, BI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미지금액 합계"를 "미지급액 합계"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5면 하단 3행의 "'기지급액(소급전)' 기재"를 "'기지급액(소급전)'란 기재"로, 18면 2행의 "2011. 6. 30까지의"를 "2011. 6. 30.까지의"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9면 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9면 하단 15행의 "2010. 12.부터"를 "2010. 3.부터"로, 같은 면 하단 8행의 "을버 제1 내지 8호증"을 "을버 제1 내지 5, 7, 8, 13, 14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1면 하단 11행의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이 사건 수당 등"으로, 같은 면 하단 7행의 "2010년, 2011년, 2012년"을 "2010 ~ 2013년"으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1행의 "위 기간 동안"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22면 7, 8행의 "2011. 3.경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를 "2011. 1.경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3면 하단 3행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를 "법정수당 차액 청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4면 3행의 "2011. 7. 1.까지"를 "2011. 6. 30.까지"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특성와"를 "특성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물리적으로"를 "물리적으로 매월 한 주는"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9면 8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로, 같은 면 9행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를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로, 같은 면 10행의 "휴일근무(시간)"을 "휴일근무(일)"로, "월별 각 시간"을 "월별 각 일수"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0면 하단 3행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기 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2면 2행의 "겪고 있다는"을 "겪고 있다고"로, 같은 면 3, 4행의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따라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하더라도"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2면 17행의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현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피고는, 현장수당이 한국도로공사의 산출내역서(설계예산서)에 따라 지급된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 금품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현장수당이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갑 제8,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위 산출내역서는 외주사업주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사실, 외주사업주는 한국도로공사의 위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안전순찰원들의 임금을 책정·지급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임금항목별 지급내역을 보고하여 기성금을 수령한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임금항목별 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제재를 한 사실, 피고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위 산출내역서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는 매월 일정 금액의 현장수당을, 2012. 2.경부터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직책에 따라 정하여진 현장수당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수당은 노동관행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여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여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이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250% 이상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취업규칙 시행세칙이 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상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데, 을버 제2, 4,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중도 퇴직자의 보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실제 월의 중간에 퇴직한 원고 DA, DB에게 상여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 시행세칙과 달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상여수당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닌지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파견사업주인 피고에게 고용된 후 피고와 사용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의무위반 또는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의 기간에 발생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차액 지급의무에 위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H, B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H, BI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미지금액 합계"는 "미지급액 합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