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A"를 "A"로, "피고들"을 "피고와 A"로 각 고쳐 쓰고,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면 4행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 다"로 수정
4면 2행의 "2009. 11. 26. ~ 2013. 12. 23."을 "2009. 11. 26. ~ 2011. 6. 30."로 수 정
4면 5행의 "나) 그 후"부터 4면 10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 후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2,514,292,050원[= 2011. 7. 1.부터 2013. 12. 23.까지의 진료비의 배액 1,991,689,920원(= 995,844,960원×2) + 2009. 11. 26.부터 2011. 6. 30.까지의 진료비 435,004,370원 + 2009. 11. 26.부터 2013. 12. 23.까지의 후유증상 진료비 87,597,76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를 하였으나, 2014. 8. 22. 다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2,949,296,420원[= 2011. 7. 1.부터 2013. 12. 23.까지의 진료비의 배액 1,991,689,920원(= 995,844,960원×2) + 2009. 11. 26.부터 2011. 6. 30.까지의 진료비의 배액 870,008,740원(435,004,370원×2) + 2009. 11. 26.부터 2013. 12. 23.까지의 후유증상 진료비 87,597,760원]으로 정정하여 부당이득금 징수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4. 8. 26. A에게도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기지급된 진료비 1,518,447,090원(= 2011. 7. 1.부터 2013. 12. 23.까지의 진료비 995,844,960원 + 2009. 11. 26.부터 2011. 6. 30.까지의 진료비 435,004,370원 + 2009. 11. 26.부터 2013. 12. 23.까지의 후유증상 진료비 87,597,76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를 한 위 2,949,296,420원 중 2,861,698,660원(= 2011. 7. 1.부터 2013. 12. 23.까지의 진료비의 배액 1,991,689,920원 + 2009. 11. 26.부터 2011. 6. 30.까지의 진료비의 배액870,008,74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였다.
4면 11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으로 수정
8면 10행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부터 8면 17행의 "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리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등 상위등급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이전에 원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또는 과다 청구로 적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의 진료 자체가 타당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다른 요양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원고는 그 적법한 요양급여 등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진료비와 같은 정도의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에 이 사건 부당 청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의 손해액보다 훨씬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당 청구로 인하여 입은 전체 손해액 1,518,447,090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 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87,597,760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부청구액 87,597,760원을 전부 인용한다.
8면 19행의 "피고 B의"부터 8면 21행의 "남지 않는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7,59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