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5,100만 원과 그중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4. 10.부터 2016. 11.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4. 10.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 근거'란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 계좌에 송금한 합계 1억 4,6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C과 동등한 투자자 지위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당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도 피고 회사에 1억 3,33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한테서 송금받은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 3. 4.부터 2014. 12. 4.까지 매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407,671원에서 696,000원 사이의 돈을 송금하였다. ② 특히 피고 회사는 2013. 3. 4. 송금하면서 원고 은행계좌의 '의뢰인/수취인'란에 '차입금이자', 2013. 6. 3., 2013. 7. 1., 2014. 1. 8. 각각 송금하면서 '1억차입금이자'라고 표시하였다. ③ 투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을 배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으로 보기에는 피고 회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지만, 주식이나 지분을 전혀 배분받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보다 적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던 피고 C은 피고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C이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면, 원고와 같이 피고 C도 피고 회사에서 이자 상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받지 않았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 피고 C, F가 대등한 지위에서 동업자 관계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투자한 적이 없는 F가 원고(위 돈을 투자금으로 가정할 경우), 피고 C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1억 4,600만 원'이 피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반면에 피고 C이 송금한 돈은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의 1억 4,6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5. 2. 원고한테서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3. 11. 29.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피고 회사 계좌의 '비고'란에 '5월 2일 차입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3. 4. 피고 C한테서 빌린 돈을 반환한다며 피고 C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F의 여자친구한테서 빌린 1,000만 원도 피고 C 운영의 E 계좌를 통하여 반환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 등한테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반환하였다.
피고 회사 역시 '피고 회사가 원고한테서 받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한다.
소결론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이후 피고 회사가 보인 태도나 인식,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1억 4,6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 등록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자동차 등록비용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는 바람에, 피고 회사가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가 그만큼 손해를 보았던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피고 회사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F, 피고 C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등록비용을 지출하였던 이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i30 승용차를, F는 피고 C의 소나타 승용차를 각각 이용하였던 사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F를 위하여 i30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주유비 역시 대신 부담하였던 사실, ③ F가 다양한 용도로 피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를 모두 경비로 인정하였던 사실(심지어 F의 치과 치료비도 경비로 인정하였다), ④ 원고는 싼타페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출장 등 외부활동 업무가 많은 원고, 피고 C, F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들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등록비용도 지출해야 하지만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던 이상,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부터 해임시점인 2014. 12. 17.까지 미지급 임금 3,096,774원과 퇴직금 3,668,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C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던 사내이사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교육운영실장이었던 원고는 교육마케팅, 교육운영, 세무 ·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던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내이사였던 원고, F 등과 상의하였던 사실, ③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14. 2. 17.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결의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제1심부터 원고가 일관되게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던 이상, 원고가 다른 권원에 따라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부당이득금 합계 1억 5,100만 원(= 1억 4,600만 원 + 500만 원)과 그중 대여금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0.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4. 10.부터 2016. 11.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1,15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원고 역시 피고 C한테서 합계 13,560,160원을 송금받았던 점, ② 피고 회사와 달리 원고가 피고 C한테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 C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도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피고 회사의 2015. 12. 11.자 준비서면, 피고 회사의 2016. 5. 31.자준비서면
각주2) 원고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6. 3. 9.자준비서면 2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