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1431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한테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2009. 4. 1.부터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늦어도 2009. 4. 1. 이후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되었다. 그 전에 작성된 문서들을 기초로 2009. 4. 1. 이후에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듭 다툰다.

나.

우선 을 제6호증, 제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경부터 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을 교부하여 서명을 받았고,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 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③ 계약서의 문언을 일부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9. 4. 내부적으로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방안'(을 제6호증)에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개인별 목표 부여 중단'이나 '채권추심인한테서 전화기 및 컴퓨터 사용료 징수' 등이 '장기 검토 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오히려 2012. 4. 작성된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용방안'(을 제7호증의 1)에야 '사무실입 · 퇴실 시간 자율 운용', '아침 체조 금지', '팀별 · 개인별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출장보고 금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12. 4.까지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시간이나 채권추심 실적 등을 관리해 왔을 개연성이 높다. 결국 2009. 4. 1. 무렵에는 명칭과 계약서 양식 등 형식적인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지위가 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갑 제43호증의 1, 2, 3(각 신용지원 2본부 중점추진 전략)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2013년에도 여전히 지점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월별 회수율, 회수액, 영업수익 등을 관리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한 점, ② 위 문서의 내용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가 작성한 '월별 운영계획'(갑 제7호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③ 위 문서에는 각 지점에 대한 '일별 · 주간별 진척 관리 강화', '실적 현황 점검 강화(주1회)', '달성률 본부평균 미만 화상회의(매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위 문서를 통해 일자별 업무 사항 등도 지시하고 있는데, 결국 위와 같은 지시 사항들은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기존의 지휘 · 관리 · 감독관계는 현재도 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평가를 뒤집을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점에 대한 실적 관리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 간접적 · 사실적 효과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같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촉구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실적 관리'는 채권추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관리 · 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