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2247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원고 A는'부터 '퇴직하였다.'까지를 '2012. 4. 30. 퇴직하였다.'로, 제10쪽 제4행의 '퇴직하였거나 퇴직에 임박한'을 '퇴직한'으로, 제13쪽 제1행의 '원고 A의 경우'를 '퇴직금액'으로, 제15쪽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같은 쪽 제15행의 '있고,'를 '있다.'로 각 고친다.

②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은', '원고들을', '원고들이' 및 '원고들과'를 모두 '원고는', '원고를', '원고가' 및 '원고와'로, 그 외의 '원고들'과 '원고 A'를 모두 '원고'로 각 고친다.

③

제1심 판결 제14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와 제15쪽 제15 내지 19행의 '원고 B에게'부터 '의무가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당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보태더라도 이 부분 주장 취지와 같이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에 원고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월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당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8, 20 내지 22호증이나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에서 인용하거나 지적하는 참고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당심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제1심 공동원고였던 B는 항소하거나 항소되지 아니하였다.

각주2) 항소장의 '12,756,837원'은 '12,765,837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