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20225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피고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련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근로기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인트로맨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바는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피고의 정규 직원들이 받는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인트로맨은 명목상의 계약체결주체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체결 상대방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원했던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충원 정원이 없어져 피고에 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고에 정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에 근무하기로 하고 파견사업주인 인트로맨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②

인트로맨은 아웃소싱업무, 근로자 파견업무, 헤드헌팅·채용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Even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을 계속 파견하여 오는 등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해 인트로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인트로맨이었다.

③

원고는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원고가 인트로맨이 아닌 피고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고, 임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특별한 징표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또한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 허용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등의 입법취지와 근로자파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파견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파견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파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1. 8. 17.부터 2011.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서 이미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given satisfactory performance)를 받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를 받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11 내지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일정표에 기재한 업무를 위해 외근하는 경우에 별도의 보고 없이 근무지를 떠나 있거나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미등록업체와의 거래, 행사에 초대된 고객에게 하루 전 불참 요청 통보로 인한 민원 야기, 행사장 제반 시설 확인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갑 제3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given satisfactory performance)를 받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통정허위표시,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인트로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인트로맨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용내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용내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채용내정 취소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먼저 원·피고 사이에 채용내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펴본다.

2)

피고가 웹사이트에 원고의 프로필을 등록하도록 하고, 원고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과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파견근로기간 동안의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평가하여 만족적인 업무수행 평가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피고의 정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또는 그 동안의 비용 지급 관행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견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의 비용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로부터 지출 비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파견사업주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파견근로자와는 달리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자신은 인트로맨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비용청구권을 가지고, 인트로맨은 피고에 대하여 파견계약상 비용청구권을 가지므로, 인트로맨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를 위해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앞서 본 파견근로자가 비용을 지급받을 요건, 즉 피고의 비용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발생 사실을 고지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출 비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파견사업주인 인트로맨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